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1차례 성접대 입증”
입력 2022.10.14 (09:53)
수정 2022.10.14 (0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을 부인해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는 곧, 성 접대 혐의가 성립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요.
수사팀은 이 전 대표가, '한 차례'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폭로와 '받은 적 없다'는 반박.
9년 전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강신업/김성진 측 법률대리인/8월 4일 : "2013년 7월 11일, 8월 15일 두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6월 12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전혀 문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당사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결국,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야말로 '무고'라는 건데, 이는 곧, 성접대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둔 결론입니다.
경찰은 2013년 한 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차례 성접대 했다는 김 대표 측 주장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한 차례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당시 접대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과 술값 계산서 등을 확인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왔는데, 그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을 부인해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는 곧, 성 접대 혐의가 성립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요.
수사팀은 이 전 대표가, '한 차례'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폭로와 '받은 적 없다'는 반박.
9년 전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강신업/김성진 측 법률대리인/8월 4일 : "2013년 7월 11일, 8월 15일 두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6월 12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전혀 문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당사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결국,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야말로 '무고'라는 건데, 이는 곧, 성접대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둔 결론입니다.
경찰은 2013년 한 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차례 성접대 했다는 김 대표 측 주장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한 차례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당시 접대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과 술값 계산서 등을 확인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왔는데, 그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1차례 성접대 입증”
-
- 입력 2022-10-14 09:53:02
- 수정2022-10-14 09:57:12
[앵커]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을 부인해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는 곧, 성 접대 혐의가 성립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요.
수사팀은 이 전 대표가, '한 차례'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폭로와 '받은 적 없다'는 반박.
9년 전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강신업/김성진 측 법률대리인/8월 4일 : "2013년 7월 11일, 8월 15일 두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6월 12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전혀 문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당사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결국,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야말로 '무고'라는 건데, 이는 곧, 성접대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둔 결론입니다.
경찰은 2013년 한 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차례 성접대 했다는 김 대표 측 주장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한 차례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당시 접대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과 술값 계산서 등을 확인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왔는데, 그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경찰이 성 접대 의혹을 부인해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는 곧, 성 접대 혐의가 성립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요.
수사팀은 이 전 대표가, '한 차례'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폭로와 '받은 적 없다'는 반박.
9년 전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강신업/김성진 측 법률대리인/8월 4일 : "2013년 7월 11일, 8월 15일 두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6월 12일/KBS 일요진단 라이브 : "전혀 문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해당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당사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에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결국,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이야말로 '무고'라는 건데, 이는 곧, 성접대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둔 결론입니다.
경찰은 2013년 한 차례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차례 성접대 했다는 김 대표 측 주장과는 다르지만 적어도 한 차례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당시 접대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과 술값 계산서 등을 확인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을 여럿이 말하면 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경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왔는데, 그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채상우
-
-
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김우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