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강 하류서 빈 목선 발견…“치워라” 지시한 중대장 입건

입력 2022.10.17 (21:21) 수정 2022.10.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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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 달 전 한강 하류에서 빈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북한 선박일 가능성도 있었는데 관할 군 부대는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목선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경찰은 당시 지시를 내린 중대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국방헬프콜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7월 한강 하류인 경기도 김포 전방 경계 부대 소초 근처에서 빈 목선이 정박된 채 발견됐다", "이 목선을 치우라는 지시를 받아 부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건 해병대 2사단 소속 병사들로, 목선에 적힌 번호가 한국 선박 식별 번호가 아니었다며 북한 선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선은 두세 명이 타는 크기였고,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소초장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목선을 부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장이 윗선에 보고하는 시기를 놓쳤고, 이후 병사들에게 목선을 치우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 선박이 아닌 목선이 전방 경계 부대 인근까지 내려와 뭍에서 발견된 것 자체로 경계 태만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목선에서 사람이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신고 내용대로라면, 우리 측 소속이 아닌 목선이 전방 경계부대 인근까지 접근한 뒤 목선에 탔던 인원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지시에 따라 목선을 부수는 과정에서,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의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군 경찰은 제대로 된 보고 없이 목선 파기를 지시한 중대장을 지난주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목선 관련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대장은 조사과정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목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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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7 21:21:40
    • 수정2022-10-17 2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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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 달 전 한강 하류에서 빈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북한 선박일 가능성도 있었는데 관할 군 부대는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목선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경찰은 당시 지시를 내린 중대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국방헬프콜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7월 한강 하류인 경기도 김포 전방 경계 부대 소초 근처에서 빈 목선이 정박된 채 발견됐다", "이 목선을 치우라는 지시를 받아 부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건 해병대 2사단 소속 병사들로, 목선에 적힌 번호가 한국 선박 식별 번호가 아니었다며 북한 선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선은 두세 명이 타는 크기였고,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소초장 보고를 받은 중대장은 목선을 부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장이 윗선에 보고하는 시기를 놓쳤고, 이후 병사들에게 목선을 치우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 선박이 아닌 목선이 전방 경계 부대 인근까지 내려와 뭍에서 발견된 것 자체로 경계 태만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목선에서 사람이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신고 내용대로라면, 우리 측 소속이 아닌 목선이 전방 경계부대 인근까지 접근한 뒤 목선에 탔던 인원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병사들이 지시에 따라 목선을 부수는 과정에서,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의도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군 경찰은 제대로 된 보고 없이 목선 파기를 지시한 중대장을 지난주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목선 관련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대장은 조사과정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목선이 아니라고 판단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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