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얼굴·같은 수법에 당했다”…김근식 또 다른 ‘암수범죄’

입력 2022.10.18 (21:34) 수정 2022.10.1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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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소를 앞두고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과 관련해 KBS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김근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언론에서 본 김근식의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이 당한 일의 가해자와 일치한다”고 경찰에 연락해왔습니다.

KBS가 이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역추적해봤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자 A 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기억하는 시기는 1999년쯤입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A 씨는 인천 계양구의 집 근처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다 한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장소의 지번과 특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행 장소 인근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는 요청으로 인근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짐 드는 걸 도와달라" 이 수법은, 상습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수차례 이용했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장소가 인천 계양구 일대라는 점도, 이미 확인된 김근식 사건들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모습을 접한 A씨가, '그때 그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일치한다고 지목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기사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떴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에요. 그 사람 얼굴이 뜨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 동영상을 부모님한테 보내고 가족한테 보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A 씨는 당시의 김근식을 "전기 설비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사건 전에도 마주친 적이 있어 의심 없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해당 업체 사장에게 항의했지만 경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성폭력 상담만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KBS는 이 기억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취재했고, A씨가 당시 조언을 구했다는 동네 학원 원장과도 접촉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1999년 A 씨가 인근 업체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A 씨 부모님께 연락받아 신고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A 씨는 용기를 내어 최근 경찰에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신고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법률 대리인 필요한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공소 시효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은 시효와 무관하게 고소장을 접수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기억이 맞다면,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김근식의 추가 범행이 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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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같은 얼굴·같은 수법에 당했다”…김근식 또 다른 ‘암수범죄’
    • 입력 2022-10-18 21:34:25
    • 수정2022-10-18 22:13:58
    뉴스 9
[앵커]

출소를 앞두고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된 김근식과 관련해 KBS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김근식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은 “언론에서 본 김근식의 얼굴이 어린 시절 자신이 당한 일의 가해자와 일치한다”고 경찰에 연락해왔습니다.

KBS가 이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역추적해봤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피해자 A 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기억하는 시기는 1999년쯤입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A 씨는 인천 계양구의 집 근처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다 한 남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장소의 지번과 특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행 장소 인근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는 요청으로 인근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짐 드는 걸 도와달라" 이 수법은, 상습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수차례 이용했던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장소가 인천 계양구 일대라는 점도, 이미 확인된 김근식 사건들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모습을 접한 A씨가, '그때 그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일치한다고 지목했습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기사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떴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에요. 그 사람 얼굴이 뜨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 동영상을 부모님한테 보내고 가족한테 보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A 씨는 당시의 김근식을 "전기 설비 관련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사건 전에도 마주친 적이 있어 의심 없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해당 업체 사장에게 항의했지만 경찰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성폭력 상담만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KBS는 이 기억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취재했고, A씨가 당시 조언을 구했다는 동네 학원 원장과도 접촉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1999년 A 씨가 인근 업체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A 씨 부모님께 연락받아 신고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A 씨는 용기를 내어 최근 경찰에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피해자 A 씨/음성변조 :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신고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법률 대리인 필요한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공소 시효가 끝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은 시효와 무관하게 고소장을 접수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기억이 맞다면,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김근식의 추가 범행이 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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