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항소심 징역 7년

입력 2022.10.20 (21:50) 수정 2022.10.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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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강진군수의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 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진군수 비서실장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 8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 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역 언론사 전 기자 B 씨에게는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강진 가우도 하수 처리 시설 업체 선정을 대가로 6천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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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강진군수 전 비서실장 항소심 징역 7년
    • 입력 2022-10-20 21:50:03
    • 수정2022-10-20 21:56:40
    뉴스9(광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강진군수의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 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진군수 비서실장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과 벌금 1억 8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 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역 언론사 전 기자 B 씨에게는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강진 가우도 하수 처리 시설 업체 선정을 대가로 6천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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