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이 사망사고 간호사 3명 구속영장…유기치사 혐의

입력 2022.10.24 (18:30) 수정 2022.10.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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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대병원 13개월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간호사들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은 최근 제주대병원에서 숨진 유림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A 간호사와 의무 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B 씨,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C 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유기치사'까지 적용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아 고 강유림 양이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42병동)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건 지난 3월 11일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심장 박동수 증가와 기관지 확장 등에 사용하는 약물 '에피네프린' 5mg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흡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A 간호사가 흡입방식이 아닌 정맥주사로 약물을 투입해 결과적으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과다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와 함께 응급 처치를 같이했던 수간호사 C 씨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알리지 않았고, B 씨는 유림이가 사망한 날 밤 의무기록지에 적힌 투약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유림이가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심지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투여 흔적을 지우고 있던 겁니다.


경찰은 이들 간호사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에 더해 유기치사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과다 투여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유림이가 치료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의무기록을 삭제하고,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약물 과다 투여는 인정하고 있지만, 의무기록 삭제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사고 발생 전 다른 간호사들이 유림이의 임상관찰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실동의서와 각종 안내문에 보호자의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확인해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병원은 한 차례 사과 이후 묵묵부답…관련법 개정 논의

한편 제주대병원은 지난 5월 강사윤 진료처장(부원장)의 공식 사과 이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고가 우리나라의 환자 안전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유림이 사망 사고 당시 제주대병원 환자안전 전담 인력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보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업무의 실효성을 위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직을 금지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간호사 3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2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연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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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림이 사망사고 간호사 3명 구속영장…유기치사 혐의
    • 입력 2022-10-24 18:30:46
    • 수정2022-10-24 18:34:26
    취재K

경찰이 제주대병원 13개월 영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간호사들에게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수사가 진행된 지 6개월 만입니다.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은 최근 제주대병원에서 숨진 유림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A 간호사와 의무 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B 씨,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C 씨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유기치사'까지 적용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3개월 영아 고 강유림 양이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42병동)에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건 지난 3월 11일이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심장 박동수 증가와 기관지 확장 등에 사용하는 약물 '에피네프린' 5mg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흡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A 간호사가 흡입방식이 아닌 정맥주사로 약물을 투입해 결과적으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과다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와 함께 응급 처치를 같이했던 수간호사 C 씨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알리지 않았고, B 씨는 유림이가 사망한 날 밤 의무기록지에 적힌 투약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유림이가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심지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투여 흔적을 지우고 있던 겁니다.


경찰은 이들 간호사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에 더해 유기치사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과다 투여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유림이가 치료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의무기록을 삭제하고,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약물 과다 투여는 인정하고 있지만, 의무기록 삭제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사고 발생 전 다른 간호사들이 유림이의 임상관찰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입실동의서와 각종 안내문에 보호자의 서명을 위조한 정황도 확인해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병원은 한 차례 사과 이후 묵묵부답…관련법 개정 논의

한편 제주대병원은 지난 5월 강사윤 진료처장(부원장)의 공식 사과 이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사고가 우리나라의 환자 안전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유림이 사망 사고 당시 제주대병원 환자안전 전담 인력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보고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업무의 실효성을 위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직을 금지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간호사 3명에 대한 영장심사는 내일(2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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