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코로나 치료 중 사망…제주대병원 “투약 오류”

입력 2022.04.28 (21:44) 수정 2022.04.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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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13개월 영아가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명이 넘는 경찰 수사관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12일 코로나19로 숨진 13개월 여아와 관련해 병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숨진 여아에게 약물이 과다 투여된 것으로 보고 응급실과 코로나병동 CCTV, 간호기록지와 약물투여 기록지 등을 압수했습니다.

[강귀봉/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병원이) 조치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도 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그 과정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나."]

병원 측에 따르면, 당시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 양에게 기관지 확장 등에 사용하는 약물,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하면서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약했습니다.

의료 과실 사망사건은 24시간 안에 병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나흘 뒤인 지난달 16일에야 병원 보고가 이뤄졌고, 부검도 못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은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고가 지체된 경위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약 오류에 대해선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강사윤/제주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 11명을 의료법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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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월 영아 코로나 치료 중 사망…제주대병원 “투약 오류”
    • 입력 2022-04-28 21:44:26
    • 수정2022-04-28 22:11:42
    뉴스9(제주)
[앵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13개월 영아가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명이 넘는 경찰 수사관이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12일 코로나19로 숨진 13개월 여아와 관련해 병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숨진 여아에게 약물이 과다 투여된 것으로 보고 응급실과 코로나병동 CCTV, 간호기록지와 약물투여 기록지 등을 압수했습니다.

[강귀봉/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병원이) 조치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도 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 그 과정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나."]

병원 측에 따르면, 당시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 양에게 기관지 확장 등에 사용하는 약물, '에피네프린' 5mg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통해 주입하면서 기준치의 50배에 이르는 약물을 투약했습니다.

의료 과실 사망사건은 24시간 안에 병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나흘 뒤인 지난달 16일에야 병원 보고가 이뤄졌고, 부검도 못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은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고가 지체된 경위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약 오류에 대해선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강사윤/제주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 :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경찰은 담당 의사와 간호사 11명을 의료법과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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