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이대로 좋은가?

입력 2022.10.24 (19:25) 수정 2022.10.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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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의원들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의정비 심의가 한창인데요,

4년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지방의원도 일종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월급도 오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면 지방의원이 하는 일이 그만큼의 물질적 보상을 받고 있느냐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지금의 지방의원들이 그만큼 일을 하느냐와 다르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사기업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의 급여를 일정 정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실제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1.4%인데 비해서, 대전의 지방의원의 인상률은 3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왜 30%나 올려야 되나'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올릴 수는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 폭이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대전참여연대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내용 중에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영리행위부터 금지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말은 현재 지방의원들이 겸직한다든지, 어떤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원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당연히 영리행위 금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의회가 91년에 다시 생길 때, 무보수 명예직이었거든요.

급여가 없으니까 생활비에서는 다른 데서 벌이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허용한 건데, 이러다 보니 원래 좀 자산이 있거나 이런 분들만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서 의원도 전문직이나 다양한 계층이 와야 된다.

그래서 유급제를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급여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급여를 주기 시작했으니 영리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실제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도 22명의 의원 중에 11명이 급여를 받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실제 급여를 받는 만큼, 다른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정활동에 집중도 어렵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행위를 하다 보면 이해가 충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비 현실화를 하든, 영리행위를 금지 시키든 둘 중의 하나만 정해서 하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이 부분을 짚어주실까요?

[답변]

네, 의정비는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월정수당은 말 그대로 급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종의 실비보상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실제로 별도의 증빙이 없다 보니까 급여처럼 의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요.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거고요.

의회, 법조계, 언론, 시민사회, 통장, 협의회 등 이런 곳에서 추천해서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인상안을 올리면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인상안이 공무원의 급여 인상률보다 높을 경우는 공청회라거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앵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초과하게 되면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 공청회라는 게 말 그대로 듣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끝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반영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론조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인구 비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무작위로 인원을 모으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참여하신 시민들이 찬반 의견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구조 자체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청회, 실제 오늘 같은 경우, 동구와 유성구에 공청회가 열렸거든요.

3시와 4시에 열렸는데, 그 시간에 열렸다면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개선책 짧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답변]

실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공무원 인상률을 높여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한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지 기본적으로 합의를 먼저 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생활임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민들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기준을 잡고 그 후에 좀 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정비 인상이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지방의회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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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분석]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이대로 좋은가?
    • 입력 2022-10-24 19:25:52
    • 수정2022-10-24 19:30:02
    뉴스7(대전)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의원들의 월급이라 할 수 있는 의정비 심의가 한창인데요,

4년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지방의원도 일종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상승하고 월급도 오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면 지방의원이 하는 일이 그만큼의 물질적 보상을 받고 있느냐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지금의 지방의원들이 그만큼 일을 하느냐와 다르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사기업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의 급여를 일정 정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실제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1.4%인데 비해서, 대전의 지방의원의 인상률은 3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왜 30%나 올려야 되나'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올릴 수는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 폭이 문제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대전참여연대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내용 중에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영리행위부터 금지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말은 현재 지방의원들이 겸직한다든지, 어떤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원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당연히 영리행위 금지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의회가 91년에 다시 생길 때, 무보수 명예직이었거든요.

급여가 없으니까 생활비에서는 다른 데서 벌이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허용한 건데, 이러다 보니 원래 좀 자산이 있거나 이런 분들만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서 의원도 전문직이나 다양한 계층이 와야 된다.

그래서 유급제를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급여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급여를 주기 시작했으니 영리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실제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도 22명의 의원 중에 11명이 급여를 받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실제 급여를 받는 만큼, 다른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정활동에 집중도 어렵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행위를 하다 보면 이해가 충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비 현실화를 하든, 영리행위를 금지 시키든 둘 중의 하나만 정해서 하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이 부분을 짚어주실까요?

[답변]

네, 의정비는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월정수당은 말 그대로 급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종의 실비보상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실제로 별도의 증빙이 없다 보니까 급여처럼 의식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요.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거고요.

의회, 법조계, 언론, 시민사회, 통장, 협의회 등 이런 곳에서 추천해서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인상안을 올리면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인상안이 공무원의 급여 인상률보다 높을 경우는 공청회라거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앵커]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초과하게 되면 공청회라든지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 공청회라는 게 말 그대로 듣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끝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반영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공론조사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인구 비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무작위로 인원을 모으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참여하신 시민들이 찬반 의견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나 구조 자체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공청회, 실제 오늘 같은 경우, 동구와 유성구에 공청회가 열렸거든요.

3시와 4시에 열렸는데, 그 시간에 열렸다면 누가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개선책 짧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답변]

실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래서 공무원 인상률을 높여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한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지 기본적으로 합의를 먼저 하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생활임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민들의 생활임금 수준으로 기준을 잡고 그 후에 좀 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정비 인상이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지, 지방의회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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