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입력 2022.10.25 (12:16) 수정 2022.10.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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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 52시간 제도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라고 한 권고가 14년째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추가 권고를 내놓은 겁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5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한 곳이 많아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들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폭력과 괴롭힘 협약' 등에 명시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인권위는 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2008년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을 한 차례 권고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되 부담이 큰 일부 조항은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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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 입력 2022-10-25 12:16:06
    • 수정2022-10-25 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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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 52시간 제도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라고 한 권고가 14년째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추가 권고를 내놓은 겁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5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상시 5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한 곳이 많아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들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폭력과 괴롭힘 협약' 등에 명시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인권위는 2019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수가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동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2008년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을 한 차례 권고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되 부담이 큰 일부 조항은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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