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촉법소년 기준, 낮아질까?

입력 2022.10.25 (19:32) 수정 2022.10.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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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소년법은 이 촉법소년들의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만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소년법 1조를 보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이 설명돼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청소년 강력범죄가 많아졌고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소년법 개정이 꾸준히 시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한 살 낮춰,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번 주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오늘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내일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촉법소년 기준이 낮아질 경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촉법소년들 중에 일부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 아이들의 사법적 제지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만 8,500명에 가까운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면서 2018년보다 2,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드라마의 한 장면, 드라마에서만의 일이 아니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고 대전까지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받아 숨지게 했지만 그대로 달아났던 중학생들.

무면허에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가해까지.

끔찍한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원 2년 처분만 받았는데요.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 SNS에 조사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한 사진을 올리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여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이들은 소년원을 나온 직후 폭행 혐의로 다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놓고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안 받는다고 조롱까지 하는 이런 인성의 청소년들은 강한 처벌만이 답이다."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어른들보다 법을 잘 안다."

이렇게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실질적인 법의 개정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연령 한 살을 낮추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기존의 소년교도소의 프로그램들을 보다 다양한,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한다거나 또는 소년교도소의 형태를 소년원처럼 학교로 바꾼다거나 선도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적인 질적 변화도 존재 해야한다…."]

빨라진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쉬워진 각종 법률 정보의 접근성.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이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따라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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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더하기] 촉법소년 기준, 낮아질까?
    • 입력 2022-10-25 19:32:29
    • 수정2022-10-26 10:12:08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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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소년법은 이 촉법소년들의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만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소년법 1조를 보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의 목적이 설명돼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청소년 강력범죄가 많아졌고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소년법 개정이 꾸준히 시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한 살 낮춰, 만 13세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번 주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오늘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내일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촉법소년 기준이 낮아질 경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촉법소년들 중에 일부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학교 아이들의 사법적 제지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만 8,500명에 가까운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면서 2018년보다 2,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드라마의 한 장면, 드라마에서만의 일이 아니죠.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고 대전까지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받아 숨지게 했지만 그대로 달아났던 중학생들.

무면허에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가해까지.

끔찍한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원 2년 처분만 받았는데요.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 SNS에 조사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한 사진을 올리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모습을 보여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이들은 소년원을 나온 직후 폭행 혐의로 다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놓고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안 받는다고 조롱까지 하는 이런 인성의 청소년들은 강한 처벌만이 답이다."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어른들보다 법을 잘 안다."

이렇게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고 실질적인 법의 개정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연령 한 살을 낮추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기존의 소년교도소의 프로그램들을 보다 다양한,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한다거나 또는 소년교도소의 형태를 소년원처럼 학교로 바꾼다거나 선도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적인 질적 변화도 존재 해야한다…."]

빨라진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 쉬워진 각종 법률 정보의 접근성.

시대가 변한 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이 뒤처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따라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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