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쓴 마일리지 시효 연장”…항공사는 ‘버티기’
입력 2022.10.26 (00:07)
수정 2022.10.26 (0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전염병 대유행 시기는 뺄 것을 국내 항공사들에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사실상 막혔던 상황을 감안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KBS가 취재해 보니, 항공사들은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엔 2조 6천억 원, 아시아나엔 1조 원 정도 되는 마일리지가 지금 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마일리지가 많이 쌓일수록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항공사들이 사실상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결국 정부는 권고보다 강도가 센 시정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고, 실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일리지는 재산이다, 그러니 유효기간이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소비자들 주장과 마일리지는 일종의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항공사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2심까지 항공사 손을 들어줬는데요.
마일리지 논쟁,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사실상 막혔던 상황을 감안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KBS가 취재해 보니, 항공사들은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엔 2조 6천억 원, 아시아나엔 1조 원 정도 되는 마일리지가 지금 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마일리지가 많이 쌓일수록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항공사들이 사실상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결국 정부는 권고보다 강도가 센 시정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고, 실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일리지는 재산이다, 그러니 유효기간이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소비자들 주장과 마일리지는 일종의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항공사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2심까지 항공사 손을 들어줬는데요.
마일리지 논쟁,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로 못쓴 마일리지 시효 연장”…항공사는 ‘버티기’
-
- 입력 2022-10-26 00:07:32
- 수정2022-10-26 00:13:55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전염병 대유행 시기는 뺄 것을 국내 항공사들에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사실상 막혔던 상황을 감안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KBS가 취재해 보니, 항공사들은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엔 2조 6천억 원, 아시아나엔 1조 원 정도 되는 마일리지가 지금 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마일리지가 많이 쌓일수록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항공사들이 사실상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결국 정부는 권고보다 강도가 센 시정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고, 실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일리지는 재산이다, 그러니 유효기간이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소비자들 주장과 마일리지는 일종의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항공사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2심까지 항공사 손을 들어줬는데요.
마일리지 논쟁,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사실상 막혔던 상황을 감안한 거였는데요.
그런데 KBS가 취재해 보니, 항공사들은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관을 고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엔 2조 6천억 원, 아시아나엔 1조 원 정도 되는 마일리지가 지금 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마일리지가 많이 쌓일수록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항공사들이 사실상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결국 정부는 권고보다 강도가 센 시정 명령을 내릴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고, 실제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일리지는 재산이다, 그러니 유효기간이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소비자들 주장과 마일리지는 일종의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항공사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원은 2심까지 항공사 손을 들어줬는데요.
마일리지 논쟁,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