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한천 복개구조물·양돈장 불법 매립’ 쟁점

입력 2022.10.26 (21:54) 수정 2022.10.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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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속개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은 한천 복개구간 철거와 관련해 하천법에 복개 행위가 금지돼있다며 정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답해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복개 구간 철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보도했던 양돈장 불법 매립 의혹 수사와 관련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불법 매립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양돈장이 폐업으로 3억 원까지 보상받았다고 지적했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행정의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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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감 ‘한천 복개구조물·양돈장 불법 매립’ 쟁점
    • 입력 2022-10-26 21:54:52
    • 수정2022-10-26 22:04:53
    뉴스9(제주)
오늘 속개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은 한천 복개구간 철거와 관련해 하천법에 복개 행위가 금지돼있다며 정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고 답해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복개 구간 철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보도했던 양돈장 불법 매립 의혹 수사와 관련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불법 매립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양돈장이 폐업으로 3억 원까지 보상받았다고 지적했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행정의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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