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리즘’ 항균성능 입증 안 돼…에프알엘코리아 과징금

입력 2022.10.27 (12:55) 수정 2022.10.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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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의 대표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 등의 항균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광고해 온 국내 판매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구현해야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이를 실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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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에어리즘’ 항균성능 입증 안 돼…에프알엘코리아 과징금
    • 입력 2022-10-27 12:55:42
    • 수정2022-10-27 12: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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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의 대표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 등의 항균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광고해 온 국내 판매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유니클로 제품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천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구현해야 하지만, 에프알엘코리아는 이를 실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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