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중1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1년 하향…인권위 반대

입력 2022.10.27 (19:53) 수정 2022.10.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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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만 10살부터 14살 미만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 연령 상한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점점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겠단 취지인데, 인권위는 곧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경찰관을 매단 채 서울 시내를 질주합니다.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던 운전자, 잡고 보니 13살 학생이었습니다.

대전에선 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던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중 1명은 13살 청소년이었는데요.

조직범죄 총책이 일부러 촉법소년에게 검거 위험이 높은 절도와 중간 전달책 역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집단 성폭행을 하거나, 행인을 이유없이 흉기로 찌르고, 난동과 폭행을 일삼는 등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 14살 미만, 즉 만 13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중 범죄를 저지른 만 10살부터 만 14살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천여 건이었던 범죄건수가 지난해에는 만 2천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촉법소년 범죄자들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나 촉법소년인데 어쩔거냐"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여론의 분노를 사기도 합니다.

한 조사 결과, 현행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9%,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비율은 80%에 달했고 그래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77%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법무부가 나이 상한 기준을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안대로 촉법소년 상한을 한 살 낮추면 앞으로는 만 13살인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해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은 모두 4천여 명인데, 그 중 '만 13살'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나이의 소년범들을 촉법소년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인권 단체와 교육·청소년 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범죄자 낙인이 찍힌다" "전과자를 양산하고, 교화 효과가 미비하다"며 연령 하향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만 13살.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교정시설에 수감돼 범죄 학습 등의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교화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 처분이 부당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등 교정시설을 확충해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올해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형법과 소년법 상 기준 개정 등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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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K] “중1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1년 하향…인권위 반대
    • 입력 2022-10-27 19:53:08
    • 수정2022-10-27 19:58:31
    뉴스7(창원)
[앵커]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만 10살부터 14살 미만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 연령 상한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점점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겠단 취지인데, 인권위는 곧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경찰관을 매단 채 서울 시내를 질주합니다.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던 운전자, 잡고 보니 13살 학생이었습니다.

대전에선 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던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중 1명은 13살 청소년이었는데요.

조직범죄 총책이 일부러 촉법소년에게 검거 위험이 높은 절도와 중간 전달책 역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집단 성폭행을 하거나, 행인을 이유없이 흉기로 찌르고, 난동과 폭행을 일삼는 등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 14살 미만, 즉 만 13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중 범죄를 저지른 만 10살부터 만 14살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천여 건이었던 범죄건수가 지난해에는 만 2천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같은 강력범죄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촉법소년 범죄자들은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나 촉법소년인데 어쩔거냐"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어 여론의 분노를 사기도 합니다.

한 조사 결과, 현행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9%,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비율은 80%에 달했고 그래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77%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법무부가 나이 상한 기준을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안대로 촉법소년 상한을 한 살 낮추면 앞으로는 만 13살인 중학교 1학년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난해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은 모두 4천여 명인데, 그 중 '만 13살'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 나이의 소년범들을 촉법소년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 발표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인권 단체와 교육·청소년 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범죄자 낙인이 찍힌다" "전과자를 양산하고, 교화 효과가 미비하다"며 연령 하향을 반대했습니다.

무엇보다 만 13살.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이 교정시설에 수감돼 범죄 학습 등의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교화 시스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 처분이 부당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등 교정시설을 확충해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막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올해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형법과 소년법 상 기준 개정 등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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