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촛불집회 비밀 영장 청구 진상조사

입력 2004.03.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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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법무부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 검찰이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최 열 씨 등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공안부가 지난 25일밤 7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영장청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영장신청을 지시해 어제 오전 8시 40분 체포영장이 전격적으로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령을 보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인 경우 검찰의 처분마다 법무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구속영장도 아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일일이 상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일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상명 차관을 중심으로 검찰의 사전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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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촛불집회 비밀 영장 청구 진상조사
    • 입력 2004-03-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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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법무부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 검찰이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최 열 씨 등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공안부가 지난 25일밤 7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영장청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영장신청을 지시해 어제 오전 8시 40분 체포영장이 전격적으로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령을 보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인 경우 검찰의 처분마다 법무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구속영장도 아닌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일일이 상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일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상명 차관을 중심으로 검찰의 사전보고 누락에 대한 경위 파악에 나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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