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망자에 2000만원 위로금…장례비 천5백만 원
입력 2022.11.01 (17:15)
수정 2022.11.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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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위로금 2,000만 원과 장례비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일)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관계부처 협의에서 외국인 사망자와 부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비 1,500만 원에는 시신을 해외로 운구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장례를 치르러 입국하는 유가족에게는 가구당 1일 7만 원을 지원합니다.
항공료 지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사망자 관할 주소지 기초자치단체로,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는 용산구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국자는 이같은 지원 결정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한편, 별도의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간부들도 유가족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망자 빈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족 중에는 국적 등 사망자 신원과 빈소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장례 문화와 종교 관습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외교부는 사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 1명을 전담 배정해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중 4명 정도가 한국에 도착했으며, 이번 주 내로 다른 유가족도 입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외국인 부상자 치료비 역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계 116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조의를 표했다"며 "우리 국민과 슬픔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외국인은 14개국 26명, 부상자는 15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일)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관계부처 협의에서 외국인 사망자와 부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비 1,500만 원에는 시신을 해외로 운구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장례를 치르러 입국하는 유가족에게는 가구당 1일 7만 원을 지원합니다.
항공료 지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사망자 관할 주소지 기초자치단체로,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는 용산구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국자는 이같은 지원 결정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한편, 별도의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간부들도 유가족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망자 빈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족 중에는 국적 등 사망자 신원과 빈소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장례 문화와 종교 관습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외교부는 사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 1명을 전담 배정해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중 4명 정도가 한국에 도착했으며, 이번 주 내로 다른 유가족도 입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외국인 부상자 치료비 역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계 116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조의를 표했다"며 "우리 국민과 슬픔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외국인은 14개국 26명, 부상자는 15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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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사망자에 2000만원 위로금…장례비 천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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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1 17:15:47
- 수정2022-11-01 18:49:51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내국인과 같이 위로금 2,000만 원과 장례비 1,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일)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관계부처 협의에서 외국인 사망자와 부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비 1,500만 원에는 시신을 해외로 운구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장례를 치르러 입국하는 유가족에게는 가구당 1일 7만 원을 지원합니다.
항공료 지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사망자 관할 주소지 기초자치단체로,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는 용산구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국자는 이같은 지원 결정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한편, 별도의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간부들도 유가족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망자 빈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족 중에는 국적 등 사망자 신원과 빈소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장례 문화와 종교 관습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외교부는 사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 1명을 전담 배정해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중 4명 정도가 한국에 도착했으며, 이번 주 내로 다른 유가족도 입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외국인 부상자 치료비 역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계 116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조의를 표했다"며 "우리 국민과 슬픔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외국인은 14개국 26명, 부상자는 15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일)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관계부처 협의에서 외국인 사망자와 부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비 1,500만 원에는 시신을 해외로 운구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장례를 치르러 입국하는 유가족에게는 가구당 1일 7만 원을 지원합니다.
항공료 지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이번 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사망자 관할 주소지 기초자치단체로,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는 용산구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당국자는 이같은 지원 결정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현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한편, 별도의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간부들도 유가족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망자 빈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유족 중에는 국적 등 사망자 신원과 빈소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장례 문화와 종교 관습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외교부는 사상자 1명당 외교부 직원 1명을 전담 배정해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중 4명 정도가 한국에 도착했으며, 이번 주 내로 다른 유가족도 입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외국인 부상자 치료비 역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이후 지금까지 세계 116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조의를 표했다"며 "우리 국민과 슬픔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위로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외국인은 14개국 26명, 부상자는 1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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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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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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