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안전법 개정안 잇단 발의…‘주최 없는 행사’ 관리 강화

입력 2022.11.02 (09:49) 수정 2022.1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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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 22명은 오늘(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주최자가 불분명하지만,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ㆍ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 시민이 밀집해 재난 안전 사고가 우려될 때,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 대책본부장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 신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재난안전법에는 (행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할 주체가 없어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전봉민 의원의 대표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기지국을 통한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성 의장은 "지금은 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모든 국력과 당력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 제3 이태원 사고 예방"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 축제와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자와 단체가 없는 지역 축제,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최·주관자와 단체가 없는 지역 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ㆍ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축제에 다중 운집 행사를 포함하고, 재난 상황에서 긴급 구조 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게 상담 등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행법 66조에는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에 대한 규정만 있다"며 "봉사자 심리 치료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 지명된 정우택 의원도 주최자가 불분명한 대규모 축제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안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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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2 09:49:06
    • 수정2022-11-02 16:10:54
    정치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 22명은 오늘(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주최자가 불분명하지만,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ㆍ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 시민이 밀집해 재난 안전 사고가 우려될 때,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 대책본부장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 신호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재난안전법에는 (행사)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할 주체가 없어 대형 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며 전봉민 의원의 대표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기지국을 통한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성 의장은 "지금은 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모든 국력과 당력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 제3 이태원 사고 예방"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 축제와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자와 단체가 없는 지역 축제,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최·주관자와 단체가 없는 지역 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ㆍ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축제에 다중 운집 행사를 포함하고, 재난 상황에서 긴급 구조 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게 상담 등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현행법 66조에는 재난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에 대한 규정만 있다"며 "봉사자 심리 치료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 지명된 정우택 의원도 주최자가 불분명한 대규모 축제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안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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