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축제 정부 ‘합동점검’…‘안전 관리’ 법령 개정

입력 2022.11.03 (12:21) 수정 2022.11.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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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시간당 1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관리 의무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 결과,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부터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시간당 1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 최대 수용 인원과 종료 시 분산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각 지자체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역 축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자 없이 군중이 밀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연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에서 안전 관리 의무와 관련한 법령 개정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 등도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재난안전법 발의안'과 연계해, 행정안전부는 세부 규정으로 가칭 '다중밀집 인파 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 관련 매뉴얼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과 학생,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상자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173명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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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축제 정부 ‘합동점검’…‘안전 관리’ 법령 개정
    • 입력 2022-11-03 12:21:58
    • 수정2022-11-03 17:35:46
    뉴스 12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시간당 1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축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관리 의무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 결과,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오늘부터 대규모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정부 합동점검'에 나섭니다.

시간당 1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에 대해 최대 수용 인원과 종료 시 분산 대책 등을 집중 점검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각 지자체에서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역 축제 안전 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자 없이 군중이 밀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연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에서 안전 관리 의무와 관련한 법령 개정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 등도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한 '재난안전법 발의안'과 연계해, 행정안전부는 세부 규정으로 가칭 '다중밀집 인파 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 관련 매뉴얼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과 학생,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상자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173명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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