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12 신고, 행안부 상황실은 왜 몰랐나?

입력 2022.11.03 (18:43) 수정 2022.11.0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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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정부조직법에도 행안부 장관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 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행안부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인데요.

육상·해상 사고 발생 시, 소방청·해경청 등의 보고체계를 통해 상황을 접수하고, 크로샷(긴급문자), 유선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행안부는 어제(2일) 설명자료를 내고 참사 당일 상황보고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설명자료 일부(11월 2일)
이태원 사고는 10.29.(토) 22시 15분에 119에 안전사고 발생신고 되었고, 서울 119 종합상황실을 거쳐 22시 46분에 소방청 119 상황실에 전파되었으며,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된 것은 22시 48분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최초 소방신고는 29일 밤 10시 15분이었고, 이후 절차에 따라 상황보고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에도 11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긴급 신고가 들어왔단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신고는 29일 밤 6시 34분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거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쓰러진 사람이 있다." , "압사당할 것 같다", "구조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발생 4분 전인 29일 밤 10시 11분까지 '인파 관련 신고'는 모두 11건이었지만, 이 중 경찰은 4번 출동해서 모두 자체 종결했고, 6건은 '주변에 경찰력이 있다'고 안내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신고보다 4시간이나 앞서 11건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경찰의 신고를 전달받지 못했을까?

■ 육상사고는 112신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달 불가

이번 참사로 드러난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상황 인식 속에서 어떻게 중앙재난안전상황실까지 보고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애초에 육상사고는 경찰 신고가 전달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 보고 체계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 보고 체계

상단의 이미지는 행안부가 설명자료에서 첨부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 보고 체계'인데요.

현재 해상사고의 경우 119와 112신고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까지 전달될 수 있지만, 육상사고의 경우 119신고만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이지만, 2단계 긴급문자 제외

그 결과, 29일 밤 10시 48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은 밤 10시 57분 상황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소관 국·과장급 공무원들에게 발생개요, 피해 상황, 대응상황이 담긴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상황담당관은 이후 11시 19분 상황 2단계를 발령하고, 소관 실장과 장·차관 비서실에
2단계 긴급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2단계 긴급문자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상황담당관이 재난 사고의 규모 및 소방대응단계 등을 고려하여 상황 단계(1~4단계)를 판단하고, 단계별로 상황전파 범위가 결정되는데,

1단계는 소관 국·과장, 2단계는 소관 실장 및 장·차관 비서실 등, 3단계는 장·차관, 과장급 이상 전간부 4단계는 장·차관 직보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장관은 2단계 긴급문자를 받은 장관 비서실 직원의 보고를 통해서 11시 20분에 처음 이태원 참사를 인지하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재난 상황전파체계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게 되면 굉장히 상황들 관리가 어려워지고 많기 때문에 그런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상황 전파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관리의 효율성 차원을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요.

과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중한 상황에서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이 긴급문자조차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관리의 효율성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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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12 신고, 행안부 상황실은 왜 몰랐나?
    • 입력 2022-11-03 18:43:21
    • 수정2022-11-03 18:43:28
    취재K

■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정부조직법에도 행안부 장관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 내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바로 행안부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인데요.

육상·해상 사고 발생 시, 소방청·해경청 등의 보고체계를 통해 상황을 접수하고, 크로샷(긴급문자), 유선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행안부는 어제(2일) 설명자료를 내고 참사 당일 상황보고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설명자료 일부(11월 2일)
이태원 사고는 10.29.(토) 22시 15분에 119에 안전사고 발생신고 되었고, 서울 119 종합상황실을 거쳐 22시 46분에 소방청 119 상황실에 전파되었으며,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된 것은 22시 48분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최초 소방신고는 29일 밤 10시 15분이었고, 이후 절차에 따라 상황보고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한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경찰에도 11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긴급 신고가 들어왔단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신고는 29일 밤 6시 34분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거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쓰러진 사람이 있다." , "압사당할 것 같다", "구조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발생 4분 전인 29일 밤 10시 11분까지 '인파 관련 신고'는 모두 11건이었지만, 이 중 경찰은 4번 출동해서 모두 자체 종결했고, 6건은 '주변에 경찰력이 있다'고 안내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신고보다 4시간이나 앞서 11건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경찰의 신고를 전달받지 못했을까?

■ 육상사고는 112신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달 불가

이번 참사로 드러난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상황 인식 속에서 어떻게 중앙재난안전상황실까지 보고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애초에 육상사고는 경찰 신고가 전달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 보고 체계
상단의 이미지는 행안부가 설명자료에서 첨부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 보고 체계'인데요.

현재 해상사고의 경우 119와 112신고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까지 전달될 수 있지만, 육상사고의 경우 119신고만 전파될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이지만, 2단계 긴급문자 제외

그 결과, 29일 밤 10시 48분에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상황을 접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은 밤 10시 57분 상황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소관 국·과장급 공무원들에게 발생개요, 피해 상황, 대응상황이 담긴 1단계 긴급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상황담당관은 이후 11시 19분 상황 2단계를 발령하고, 소관 실장과 장·차관 비서실에
2단계 긴급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2단계 긴급문자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상황담당관이 재난 사고의 규모 및 소방대응단계 등을 고려하여 상황 단계(1~4단계)를 판단하고, 단계별로 상황전파 범위가 결정되는데,

1단계는 소관 국·과장, 2단계는 소관 실장 및 장·차관 비서실 등, 3단계는 장·차관, 과장급 이상 전간부 4단계는 장·차관 직보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장관은 2단계 긴급문자를 받은 장관 비서실 직원의 보고를 통해서 11시 20분에 처음 이태원 참사를 인지하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 재난 상황전파체계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게 되면 굉장히 상황들 관리가 어려워지고 많기 때문에 그런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상황 전파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관리의 효율성 차원을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요.

과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중한 상황에서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이 긴급문자조차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관리의 효율성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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