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119도 수사 대상이 된 이유

입력 2022.11.04 (08:02) 수정 2022.11.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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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에 첫 신고를 받고 2분 뒤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관련 압사 관련 신고는 총 10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아래는 신고 내용입니다.

<119 신고 녹취록>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

-신고자 : 네, 여기 이태원인데요. 이쪽에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골목에 사람이 다 껴가지고 다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119 : 어디쯤이에요? 가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 다친 사람이 있어요?
- 신고자 : 네, 많이 다쳤을 거예요.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 119 :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고,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 신고자 :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 119 : 부상자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 신고자 : 부상자가 여기 길거리에 널린 게 부상자인데, 제가 뭐 사람이 제 일행이 아니어서요. 저희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경찰 112상황실에는 저녁 6시대부터 '압사'와 관련한 신고가 시작됐는데,
119에는 왜 10시 15분에야 '첫 신고'가 접수됐을까요? 그 전에는 관련 신고가 없었을까요?

이에 대해 어제(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 현재까지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압사 위험' 알린 신고 없었을까?..."해석의 차이다"

KBS 취재진은 소방 관계자에게 '압사나 부상이 발생하기 전, 인구 밀집 문제로 위험하다는 신고는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 해석의 차이가 있다. 압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신고'는 22시 15분이 첫 신고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측이 '밤 10시 15분이 첫 신고'라고 설명한 건, '다친 사람이 있다는, 압사 사고 발생을 알린 첫 신고가 10시 15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압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22시 15분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소방 측은 "신고(내용)를 우리가 다 봐야 하는데 들여다보지 못했고, 압사 사태가 벌어진 22시 15분에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파 문제와 관련한 안전 신고' 건수나 그 내용은 다수의 소방 관계자 모두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방 측은 "사람이 많아서 와달라고 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112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그렇다면 119는 어떤 경우에 '출동'하는 것일까?

또 다른 소방 관계자는 "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거나, '찰과상을 입었다' 정도의 신고로는 소방이 출동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예방은 경찰 몫이고, 소방은 '사고 발생 후 대처'가 임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즉, 인파가 많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신고로는 출동하지 않으며 인파로 인한 '부상'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의 활동은 화재 진압뿐 아니라 '위험 제거' 활동도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경찰, 소방 신고 기록 압수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일,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와 서울 용산소방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사 당일 119 신고 내역과 지령 관련 문서, 녹취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소방의 핼러윈 축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는 '핼러윈 대응'을 위해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태원역에서 녹사평역까지 직원 4명을 배치했습니다. 소화전이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 활동 역시, 소방 관계자는 "경비나 혼잡도 관리는 우리 역할과는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처럼 소방도 당일 활동 인원과 신고 내역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을까요.

119 신고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선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공개한 전례도 없고 수사, 개인의 소송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국회 절차 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문사진: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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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119도 수사 대상이 된 이유
    • 입력 2022-11-04 08:02:07
    • 수정2022-11-04 08:02:54
    취재K

소방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에 첫 신고를 받고 2분 뒤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관련 압사 관련 신고는 총 10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아래는 신고 내용입니다.

<119 신고 녹취록>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

-신고자 : 네, 여기 이태원인데요. 이쪽에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골목에 사람이 다 껴가지고 다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119 : 어디쯤이에요? 가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 다친 사람이 있어요?
- 신고자 : 네, 많이 다쳤을 거예요.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 119 :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고,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 신고자 :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 119 : 부상자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 신고자 : 부상자가 여기 길거리에 널린 게 부상자인데, 제가 뭐 사람이 제 일행이 아니어서요. 저희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경찰 112상황실에는 저녁 6시대부터 '압사'와 관련한 신고가 시작됐는데,
119에는 왜 10시 15분에야 '첫 신고'가 접수됐을까요? 그 전에는 관련 신고가 없었을까요?

이에 대해 어제(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 현재까지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압사 위험' 알린 신고 없었을까?..."해석의 차이다"

KBS 취재진은 소방 관계자에게 '압사나 부상이 발생하기 전, 인구 밀집 문제로 위험하다는 신고는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 해석의 차이가 있다. 압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신고'는 22시 15분이 첫 신고였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측이 '밤 10시 15분이 첫 신고'라고 설명한 건, '다친 사람이 있다는, 압사 사고 발생을 알린 첫 신고가 10시 15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고 내용에 '압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22시 15분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소방 측은 "신고(내용)를 우리가 다 봐야 하는데 들여다보지 못했고, 압사 사태가 벌어진 22시 15분에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파 문제와 관련한 안전 신고' 건수나 그 내용은 다수의 소방 관계자 모두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방 측은 "사람이 많아서 와달라고 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112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그렇다면 119는 어떤 경우에 '출동'하는 것일까?

또 다른 소방 관계자는 " 압사 사고가 '날 것 같다'거나, '찰과상을 입었다' 정도의 신고로는 소방이 출동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예방은 경찰 몫이고, 소방은 '사고 발생 후 대처'가 임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즉, 인파가 많아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신고로는 출동하지 않으며 인파로 인한 '부상'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의 활동은 화재 진압뿐 아니라 '위험 제거' 활동도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경찰, 소방 신고 기록 압수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일,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와 서울 용산소방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사 당일 119 신고 내역과 지령 관련 문서, 녹취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소방의 핼러윈 축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는 '핼러윈 대응'을 위해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이태원역에서 녹사평역까지 직원 4명을 배치했습니다. 소화전이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이 활동 역시, 소방 관계자는 "경비나 혼잡도 관리는 우리 역할과는 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처럼 소방도 당일 활동 인원과 신고 내역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을까요.

119 신고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선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공개한 전례도 없고 수사, 개인의 소송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국회 절차 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문사진: 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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