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톤호텔, 9년간 불법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5억 내고 영업 지속”

입력 2022.11.04 (14:40) 수정 2022.11.04 (14: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으로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습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까지 9년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입니다.

적발로 인해 해밀톤호텔이 낸 이행강제금은 이 기간 총 5억 553만 3,850원(본관 1억 3,996만 9,700원, 별관 3억 6,556만 4,150원)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호텔 옆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397만 680원이었습니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 이행강제금을 냈습니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밀톤호텔, 9년간 불법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5억 내고 영업 지속”
    • 입력 2022-11-04 14:40:55
    • 수정2022-11-04 14:48:45
    사회
이태원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톤호텔이 9년간 무단 증축으로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4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본관(이태원동 108-9)과 별관(이태원동 116-1)에서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습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까지 9년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입니다.

적발로 인해 해밀톤호텔이 낸 이행강제금은 이 기간 총 5억 553만 3,850원(본관 1억 3,996만 9,700원, 별관 3억 6,556만 4,150원)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호텔 옆 내리막길과 연결되는 본관 뒤편 테라스 확장으로 낸 이행강제금은 397만 680원이었습니다.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통지 후 1·2차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동일인이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나지만, 해밀톤호텔 측은 이행강제금이 배로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 이행강제금을 냈습니다.

김태수 시의원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