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종소세 중간납부…이태원 참사 유족은 석달 연장

입력 2022.11.06 (13:25) 수정 2022.11.06 (14: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중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6일)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140만 명 중 직권연장 대상을 제외한 131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소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예납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올해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는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2천793억 원),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부상자 가족은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도 3개월 직권연장됐습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소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일까지 종소세 중간납부…이태원 참사 유족은 석달 연장
    • 입력 2022-11-06 13:25:57
    • 수정2022-11-06 14:59:11
    경제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중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6일)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자 140만 명 중 직권연장 대상을 제외한 131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소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소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내년 5월 종소세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예납한 세액은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올해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업자는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대상자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2천793억 원),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부상자 가족은 납부기한을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도 3개월 직권연장됐습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소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