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화재 취약지 소방설비 지원 조례 통과
입력 2022.11.06 (21:50)
수정 2022.1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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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는 최근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전통시장과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처리 시설 밀집 지역 등 각종 화재 취약 지역에 소방 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소방 용수 시설과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 예방 취약 지구에 포함시켜, 관련 사각 지대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전통시장과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처리 시설 밀집 지역 등 각종 화재 취약 지역에 소방 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소방 용수 시설과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 예방 취약 지구에 포함시켜, 관련 사각 지대도 크게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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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화재 취약지 소방설비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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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6 21:50:25
- 수정2022-11-06 21:55:37
전라북도의회는 최근 화재 예방 강화 지구의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전통시장과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처리 시설 밀집 지역 등 각종 화재 취약 지역에 소방 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소방 용수 시설과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 예방 취약 지구에 포함시켜, 관련 사각 지대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전통시장과 공장, 창고, 목조 건물, 위험물 처리 시설 밀집 지역 등 각종 화재 취약 지역에 소방 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소방 용수 시설과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 예방 취약 지구에 포함시켜, 관련 사각 지대도 크게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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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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