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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로 마약 들여온 태국인 징역 10년
입력 2022.11.09 (19:55) 수정 2022.11.09 (20:15) 뉴스7(대전)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수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에게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게 한 뒤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당진의 한 공장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국제우편물에서 마약을 발견한 뒤 수사기관에 알려 A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에게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게 한 뒤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당진의 한 공장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국제우편물에서 마약을 발견한 뒤 수사기관에 알려 A씨를 검거했습니다.
- 국제우편물로 마약 들여온 태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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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9 19:55:51
- 수정2022-11-09 20:15:06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수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에게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게 한 뒤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당진의 한 공장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국제우편물에서 마약을 발견한 뒤 수사기관에 알려 A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에게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게 한 뒤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당진의 한 공장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국제우편물에서 마약을 발견한 뒤 수사기관에 알려 A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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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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