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로 마약 들여온 태국인 징역 10년
입력 2022.11.09 (19:55)
수정 2022.11.09 (2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수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에게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게 한 뒤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당진의 한 공장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국제우편물에서 마약을 발견한 뒤 수사기관에 알려 A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에게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게 한 뒤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당진의 한 공장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국제우편물에서 마약을 발견한 뒤 수사기관에 알려 A씨를 검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제우편물로 마약 들여온 태국인 징역 10년
-
- 입력 2022-11-09 19:55:51
- 수정2022-11-09 20:15:06
대전지법 형사11부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수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에게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게 한 뒤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당진의 한 공장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국제우편물에서 마약을 발견한 뒤 수사기관에 알려 A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에게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게 한 뒤 지난 5월, 자신이 일하던 당진의 한 공장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국제우편물에서 마약을 발견한 뒤 수사기관에 알려 A씨를 검거했습니다.
-
-
한솔 기자 sole@kbs.co.kr
한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