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권’,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다?
입력 2022.11.10 (19:55)
수정 2022.11.10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는 어제(9일)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인 자신에게 없고, 지시나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다섯 달 전 경찰국 신설 때 발언과 배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9시뉴스, 11월 9일] “경찰 지휘 권한 없다”는 이상민, 5개월 전에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7716) |
■ 행안부 " KBS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이례적으로 4장짜리 반박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고, 경찰제도개선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찰과 징계권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즉시 실시할 수 없었고, 이에 적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하 지휘규칙) 제정 시 업무보고 등의 의무라도 포함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경찰 장악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치안 업무권이 없다' 등 매우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경찰국 및 지휘규칙에 당초 의도했던 내용은 반영하지 못하고, 경찰 고위직 인사업무 및 법령 제‧개정 관련 업무 등만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경찰국은 기존 경찰법 등에서 행안부 장관의 권한 및 책무로 되어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와 자치경찰, 법령 제·개정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을 뿐, 치안 상황 지휘·감독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휘규칙의 경우도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보고, 법령질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뿐 치안 상황 지휘·감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6월 당초 말씀드리고 의도했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휘규칙 및 경찰국이 만들어졌고, 행안부 장관에게 이태원 사고와 같은 치안 상황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할 조직과 권한 및 보고체계가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 경찰국 신설 추진 당시와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는 KBS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 당시부터 치안 상황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업무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 있다"
하지만 어제 KBS의 보도 방점은 이 장관에게 현재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관이 '경찰청 지휘·감독 권한'과 관련해 상반된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였습니다.
어제 보도한 이 장관의 첫 번째 발언은 지난 6월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의 법령상 근거를 설명하며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을 거론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안부 장관(6월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 즉,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둘 수 있고 오히려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
다음 달에도 이 장관은 필요하다면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안부 장관(7월 26일, 행안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일부)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제 해석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치안 업무에 대해 지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찰국, 이번에 신설되는 경찰국은 이 치안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 경찰국 신설 여부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그 34조 1항에서 치안 업무가 빠졌느니, 5항에 따라서 뭐 생겼느니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주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 장관의 발언을 정리하자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청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하지만 신설되는 경찰국을 통해서는 이 같은 업무를 하진 않겠다"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현행 법령상 경찰 사무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지난 7일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 야당의원들이 장관님의 경찰지휘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책성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님이 현재법으로 경찰사무를 지휘할 권한 있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지금 현행 법령상은 없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경찰에게서 장관께 직접적으로 지휘 보고 라인 있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 보고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그런게 없습니다.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경찰국을 신설해 놓고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을 못 하느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 :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야당과 시민단체가 무척 반대를 했다... 결국은 치안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미포함하고 경찰국이 신설됐다... 무능하고 보고도 안 하는 경찰에 대해 징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행안부 장관 이름에 걸맞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 검토해보겠습니다. |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6월과 7월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지휘규칙에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내용은 없어, 이 장관은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따라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휘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실제로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걸까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권’,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다?
-
- 입력 2022-11-10 19:55:50
- 수정2022-11-10 19:56:12
KBS는 어제(9일)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인 자신에게 없고, 지시나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다섯 달 전 경찰국 신설 때 발언과 배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9시뉴스, 11월 9일] “경찰 지휘 권한 없다”는 이상민, 5개월 전에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7716) |
■ 행안부 " KBS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이례적으로 4장짜리 반박자료를 내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은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지만, 경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고, 경찰제도개선위 권고안에 따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찰과 징계권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즉시 실시할 수 없었고, 이에 적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하 지휘규칙) 제정 시 업무보고 등의 의무라도 포함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경찰 장악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치안 업무권이 없다' 등 매우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경찰국 및 지휘규칙에 당초 의도했던 내용은 반영하지 못하고, 경찰 고위직 인사업무 및 법령 제‧개정 관련 업무 등만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경찰국은 기존 경찰법 등에서 행안부 장관의 권한 및 책무로 되어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와 자치경찰, 법령 제·개정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을 뿐, 치안 상황 지휘·감독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휘규칙의 경우도 법령 제정ㆍ개정 관련 보고, 법령질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뿐 치안 상황 지휘·감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6월 당초 말씀드리고 의도했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휘규칙 및 경찰국이 만들어졌고, 행안부 장관에게 이태원 사고와 같은 치안 상황에 대한 지휘‧감독을 수행할 조직과 권한 및 보고체계가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감독 권한에 대해 경찰국 신설 추진 당시와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는 KBS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 당시부터 치안 상황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업무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 있다"
하지만 어제 KBS의 보도 방점은 이 장관에게 현재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관이 '경찰청 지휘·감독 권한'과 관련해 상반된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였습니다.
어제 보도한 이 장관의 첫 번째 발언은 지난 6월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의 법령상 근거를 설명하며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을 거론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안부 장관(6월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브리핑) 즉,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별도의 항을 만들어서 치안 업무는 경찰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한 것입니다...그러면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업무를 위한 조직을 당연히 행안부 안에 둘 수 있고 오히려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
다음 달에도 이 장관은 필요하다면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안부 장관(7월 26일, 행안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일부)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제 해석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치안 업무에 대해 지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경찰국, 이번에 신설되는 경찰국은 이 치안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 경찰국 신설 여부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그 34조 1항에서 치안 업무가 빠졌느니, 5항에 따라서 뭐 생겼느니 그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주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함에 있어서는 굳이 조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는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이 장관의 발언을 정리하자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청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하지만 신설되는 경찰국을 통해서는 이 같은 업무를 하진 않겠다"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현행 법령상 경찰 사무를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검토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지난 7일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 야당의원들이 장관님의 경찰지휘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책성 말씀을 하시는데 장관님이 현재법으로 경찰사무를 지휘할 권한 있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지금 현행 법령상은 없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경찰에게서 장관께 직접적으로 지휘 보고 라인 있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 보고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그런게 없습니다.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경찰국을 신설해 놓고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을 못 하느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 :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야당과 시민단체가 무척 반대를 했다... 결국은 치안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미포함하고 경찰국이 신설됐다... 무능하고 보고도 안 하는 경찰에 대해 징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행안부 장관 이름에 걸맞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 검토해보겠습니다. |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6월과 7월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 감독·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현재 지휘규칙에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내용은 없어, 이 장관은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에 따라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휘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실제로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감독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는 걸까요?
-
-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이태원 참사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