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쌍용 C&E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2.11.11 (07:56)
수정 2022.11.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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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쌍용C&E 이현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을 소홀히 했다며, 재하청 업체와 원청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시멘트 생산장비 설치 준비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을 소홀히 했다며, 재하청 업체와 원청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시멘트 생산장비 설치 준비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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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쌍용 C&E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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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1 07:56:37
- 수정2022-11-11 08:01:08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쌍용C&E 이현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을 소홀히 했다며, 재하청 업체와 원청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시멘트 생산장비 설치 준비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을 소홀히 했다며, 재하청 업체와 원청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시멘트 생산장비 설치 준비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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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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