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전 정보계장 숨진 채 발견…수사 적절했나?
입력 2022.11.11 (19:01)
수정 2022.11.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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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경찰관이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던 전직 정보계장인데, 정황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보다는 실무자들 위주로 진행돼왔던 수사 방향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정 모 경감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낮 12시 45분쯤, 가족이 발견해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 우리도 119차가 여기 와서 이제 문을 열고 가봤죠."]
정 경감은 최근까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했는데, '정보보고서 삭제 논란'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부하 직원이 작성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특수본의 첫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2일 컴퓨터에서 삭제됐고, 수사팀은 그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정 경감을 지난 6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가 된 현직 경찰 4명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정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실무자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삭제된 문제의 보고서는 '압사'나 '인명 사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도로 난입'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주로 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단정짓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한 경찰관 정보수집 규정상, 정보보고서는, '열람 후 폐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 대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노경일 김정현
이런 가운데 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경찰관이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던 전직 정보계장인데, 정황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보다는 실무자들 위주로 진행돼왔던 수사 방향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정 모 경감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낮 12시 45분쯤, 가족이 발견해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 우리도 119차가 여기 와서 이제 문을 열고 가봤죠."]
정 경감은 최근까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했는데, '정보보고서 삭제 논란'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부하 직원이 작성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특수본의 첫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2일 컴퓨터에서 삭제됐고, 수사팀은 그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정 경감을 지난 6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가 된 현직 경찰 4명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정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실무자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삭제된 문제의 보고서는 '압사'나 '인명 사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도로 난입'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주로 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단정짓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한 경찰관 정보수집 규정상, 정보보고서는, '열람 후 폐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 대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노경일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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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1-11 1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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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경찰관이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던 전직 정보계장인데, 정황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보다는 실무자들 위주로 진행돼왔던 수사 방향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정 모 경감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낮 12시 45분쯤, 가족이 발견해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 우리도 119차가 여기 와서 이제 문을 열고 가봤죠."]
정 경감은 최근까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했는데, '정보보고서 삭제 논란'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부하 직원이 작성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특수본의 첫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2일 컴퓨터에서 삭제됐고, 수사팀은 그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정 경감을 지난 6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가 된 현직 경찰 4명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정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실무자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삭제된 문제의 보고서는 '압사'나 '인명 사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도로 난입'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주로 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단정짓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한 경찰관 정보수집 규정상, 정보보고서는, '열람 후 폐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 대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노경일 김정현
이런 가운데 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던 현직 경찰관이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던 전직 정보계장인데, 정황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보다는 실무자들 위주로 진행돼왔던 수사 방향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 정 모 경감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낮 12시 45분쯤, 가족이 발견해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 우리도 119차가 여기 와서 이제 문을 열고 가봤죠."]
정 경감은 최근까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했는데, '정보보고서 삭제 논란'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참사 사흘 전인 지난달 26일 부하 직원이 작성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특수본의 첫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 2일 컴퓨터에서 삭제됐고, 수사팀은 그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정 경감을 지난 6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피의자가 된 현직 경찰 4명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정 경감에게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했는데, 실무자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삭제된 문제의 보고서는 '압사'나 '인명 사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도로 난입'과 '교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주로 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의 '직접 관련성'을 단정짓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또한 경찰관 정보수집 규정상, 정보보고서는, '열람 후 폐기'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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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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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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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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