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입력 2022.11.11 (19:16) 수정 2022.11.11 (1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인용한 데 따른 겁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건데, 구속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홍희/전 해경청장 :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주세요.) ..."]

법원은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증금 1억 원에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을 접촉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지난 8일 조건부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조건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할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는데, 법원이 당시 구속영장 발부 때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장수경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 입력 2022-11-11 19:16:05
    • 수정2022-11-11 19:22:13
    뉴스 7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도 인용한 데 따른 겁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김 전 청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건데, 구속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홍희/전 해경청장 :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주세요.) ..."]

법원은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증금 1억 원에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을 접촉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지난 8일 조건부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조건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할 당시 해경 총책임자로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는데, 법원이 당시 구속영장 발부 때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김 전 청장과 서 전 장관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장수경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