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수사는 여전히 ‘아랫단’에

입력 2022.11.11 (21:06) 수정 2022.11.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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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국금지됐고, 구청 직원들도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한 조례에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용산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실사를 거쳐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참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영업해온 업소가 있었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모든 T자형 거리들이 다 줄을 세우는데 그 거리가 안 막힐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태원에 자주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 막히는지…."]

용산구 안에서 춤이 허용된 일반음식점은 24곳, 모두 이태원에 있습니다.

그중 22곳은 지난 7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2014년부터 4년간 구의원을 지내기도 했는데, 그 시기를 전후해 이태원 일대 건물주와 상인 등의 모임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이사로 활동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업소들에게 유리한 '춤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에 결탁이나 위법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업소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도 조사 중입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본은 오늘(11일) 박 구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청 직원들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됐고 용산 경찰서와 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기관의 책임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수사 움직임이 없습니다.

수사가 하위 기관,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본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판단 이후에 필요하다면 어디라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김경민/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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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금지…수사는 여전히 ‘아랫단’에
    • 입력 2022-11-11 21:06:52
    • 수정2022-11-11 21:56:21
    뉴스 9
[앵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국금지됐고, 구청 직원들도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한 조례에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용산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

일반음식점에서도 음향시설을 갖추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 실사를 거쳐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참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곳에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영업해온 업소가 있었습니다.

[시민/음성변조 : "모든 T자형 거리들이 다 줄을 세우는데 그 거리가 안 막힐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태원에 자주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 막히는지…."]

용산구 안에서 춤이 허용된 일반음식점은 24곳, 모두 이태원에 있습니다.

그중 22곳은 지난 7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2014년부터 4년간 구의원을 지내기도 했는데, 그 시기를 전후해 이태원 일대 건물주와 상인 등의 모임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이사로 활동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업소들에게 유리한 '춤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에 결탁이나 위법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업소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도 조사 중입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본은 오늘(11일) 박 구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청 직원들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참고인으로 소환됐고 용산 경찰서와 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기관의 책임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수사 움직임이 없습니다.

수사가 하위 기관,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본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판단 이후에 필요하다면 어디라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김경민/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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