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탄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입력 2022.11.17 (19:47)
수정 2022.11.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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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부터 5년 동안 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교직원 특별수당 등 2천9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부터 5년 동안 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교직원 특별수당 등 2천9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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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탄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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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7 19:47:26
- 수정2022-11-17 19:58:11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부터 5년 동안 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교직원 특별수당 등 2천9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부터 5년 동안 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교직원 특별수당 등 2천9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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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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