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남욱, ‘대장동 폭로전’ 가세…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2.11.21 (21:36) 수정 2022.11.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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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구속기간이 끝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 나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지분"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대장동 관련자들의 폭로에 맞서 혐의를 적극 부인해온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구치소 수감 이틀 만에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된 남욱 변호사, 당일 곧바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남욱/변호사/대장동 사업자 : "(진술 태도 바뀐 이유가 있나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려난 지 10시간 만에 증인으로 나선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얘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지난해엔) 선거가 있었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던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모두 3억 5000만 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더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지칭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빌린 돈 22억 원 가운데 12억 원을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며 "그 중 4억 원 정도가 이 시장 측에 '선거 자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 측에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 돈은 "유 전 본부장이 받은 돈일 뿐" 이라며, "돈 전달 과정에서 정 실장을 봤다는 얘기도 없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들이 모두 풀려난 상황에서 정 실장만 구속돼 있어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모레(23일) 재판을 열어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심리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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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려난 남욱, ‘대장동 폭로전’ 가세…정진상 구속적부심 청구
    • 입력 2022-11-21 21:36:42
    • 수정2022-11-21 2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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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구속기간이 끝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 나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지분"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대장동 관련자들의 폭로에 맞서 혐의를 적극 부인해온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구치소 수감 이틀 만에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된 남욱 변호사, 당일 곧바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남욱/변호사/대장동 사업자 : "(진술 태도 바뀐 이유가 있나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려난 지 10시간 만에 증인으로 나선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얘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 (지난해엔) 선거가 있었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던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모두 3억 5000만 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더 높은 분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들을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지칭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변호사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해 최소 4억 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빌린 돈 22억 원 가운데 12억 원을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며 "그 중 4억 원 정도가 이 시장 측에 '선거 자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 측에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그 돈은 "유 전 본부장이 받은 돈일 뿐" 이라며, "돈 전달 과정에서 정 실장을 봤다는 얘기도 없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들이 모두 풀려난 상황에서 정 실장만 구속돼 있어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모레(23일) 재판을 열어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다시 심리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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