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아이 운다고 소란 피운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11.24 (07:54)
수정 2022.11.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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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이 부모에게 욕을 하고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이 부모에게 욕을 하고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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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서 아이 운다고 소란 피운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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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4 07:54:50
- 수정2022-11-24 09:06:4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이 부모에게 욕을 하고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이 부모에게 욕을 하고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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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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