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약 1순위 ‘6달 거주 의무’ 폐지
입력 2022.11.24 (08:25)
수정 2022.11.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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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구의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대구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하는 거주기간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이나 부산 등 외지인들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있을 경우 대구 전입과 동시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대구시는 침체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역시에 3년간의 아파트 전매제한 규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지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이나 부산 등 외지인들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있을 경우 대구 전입과 동시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대구시는 침체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역시에 3년간의 아파트 전매제한 규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지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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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청약 1순위 ‘6달 거주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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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4 08:25:10
- 수정2022-11-24 09:22:49
다음달부터 대구의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대구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하는 거주기간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이나 부산 등 외지인들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있을 경우 대구 전입과 동시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대구시는 침체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역시에 3년간의 아파트 전매제한 규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지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이나 부산 등 외지인들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있을 경우 대구 전입과 동시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대구시는 침체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역시에 3년간의 아파트 전매제한 규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지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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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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