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앞집 때문에 온종일 컴컴…햇빛볼권리 72억 받아낸 사연

입력 2022.11.24 (18:15) 수정 2022.11.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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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1월24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승태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124&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당신 집 나무 때문에 우리 집 정원에 그림자가 많이 져서요"
"나무에는 아무도 손 못 대"

[앵커]
옆집의 큰 나무 한 그루가 우리 집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게 시비의 발단이 됐습니다. 사소한 듯 보였던 이웃 간의 신경전은 금세 비화되고 마는데요. 현실에선 어떨까요? 겨울철에 특히 많아진다는 일조권 분쟁을 둘러싼 궁금증, 건설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려 합니다. 이승태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댁은 햇빛 잘 들어요?

[답변]
저희 집은 다행히 고층이라 해가 잘 드는 편입니다.

[앵커]
그래도 과거에 사법시험 준비할 때 고시원 생활도 하셨을 것 같고. 나름대로 햇빛의 중요성을 느낀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죠, 저도 고시 공부할 때 고시원 생활도 해봤고. 또 반지하에서 자취를 해봤기 때문에 햇빛의 중요성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주변에서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지고 특히 겨울철이 되면 해가 더 짧기 때문에 더 많이 피부로 느끼니까 소송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건설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일조권 분쟁이 생깁니다.

[앵커]
사실 평야에 살지 않는 한 도심에 산다면 일조권 침해를 안 당하고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답변]
그렇죠,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심에서는 일조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전제도 있습니다.

[앵커]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햇빛이 이만큼 안 들어왔으니까 나는 피해 받았어요라고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본적인 판례가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2시간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동안 4시간에 해가 드느냐.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만족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내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연속 2시간과 총 4시간이 둘 다 만족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참을 정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위법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앵커]
이 피해 기준만 만족하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답변]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AI가 판단해도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양쪽 건물의 선후관계, 누가 먼저 들어 왔느냐. 그리고 위치한 지역이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그다음에 건물의 각각의 용도는 뭐냐. 그다음에 회피 반응성, 예견 가능성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다 판단을 합니다.

[앵커]
상당히 소송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이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맡았던 사건 중에 승소한 사례 어떤 게 있어요?

[답변]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최근에 있었던 공사 중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 건물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 지역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피해 건물은 제3종 주거지역에 있었던 건데요.

[앵커]
저게 원래 있었던 건물이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아파트가 피해 아파트인데요. 그 앞에 지금 거의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해 잘 들었어요.

[답변]
네, 잘 들었습니다. 저렇게 하루 종일 해를 받던 아파트에서 그 이후에 새롭게 49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면서 일조권 침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은 거죠. 지금 보시면 저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지역이지만 49층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를 중지해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앵커]
집단소송을 한 거예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 소송의 사건을 맡으셨던 거고?

[답변]
제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결과적으로는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무려 법원에서 공사금지가처분 재판을 2년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공사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4세대의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나중에 또다시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민들은 배상액 한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저 정도는?

[답변]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72억 5000 정도의 합의금을 보고.

[앵커]
72억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총금액이요.

[앵커]
주민들이 N 분의 1 합니까?

[답변]
그렇죠. 피해 주민들이 각각 집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침해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피해 세대의 주택 가격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

[앵커]
그런데 저렇게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저런 높은 건물이 들어오면 저거는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분쟁이 뻔한 상황인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사실 저렇게 분쟁이 나중에 법원까지 가게 하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건물을 허가해 주는 단계에서 좀 더 건물의 높이라든지 배치를 변경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건축법상에는 건축법에 적법하게만 신청을 하면, 허가신청을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은 지어지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사 중지를 요청한 사례지만 이미 건물이 다 완공된 뒤에는 아유, 이거는 다 끝났다. 그냥 내가 피해 감수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혹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 말라는 공사금지가처분이라든지 공사금지 소송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거의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해가 안 들어서 내 집값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과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해가 안 들어와도 문제지만 요즘은 가끔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눈이 너무 부셔서 나 도저히 눈 뜨고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무려 우리가 지금 10년을 이 다툼을 갖고 다투다가 작년에서야 이 정도 이렇게 눈부심이 심한 것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사례죠?

[답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NHN 건물 때문에

[앵커]
판교에 있는 본사.

[답변]
네, 그렇습니다. 건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눈부심 때문에 시각장애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무려 저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작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배상해 줘라. 그리고 또 방지시설 해라, 눈부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조권하고 달리 눈부심 피해는 대체 뭘로 입증할 수 있죠?

[답변]
눈부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발생하는 이유가 경면 반사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직사광선으로부터 보는 피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요즘에 짓는 건물들은 커튼홀이라고 해서 통유리로 외장을 합니다,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반사가 되면 눈부심이 심한데 그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단위를 쓰는데 칸델라라는 기준을 갖고 해요. 그러니까 촛불 하나가 1칸델라라고 하면 2만 5000칸델라라고 하니까 2만 5000개의 촛불을 켰을 때 강도가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도 1제곱미터당.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만 5000칸델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넘으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 피해를 입증하려면 감정 비용도 상당히 들 거 같고 또 변호사님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있고 그러면 과연 소송에 따른 실익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답변]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빛 반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빛 반사로 인한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지겠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경제성 판단 그다음에 승소 가능성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빛 공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자료 같은 거 미리 확보해놔야 됩니까?

[답변]
가장 중요한 거는 침해가 있느냐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조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아까 보신 프로그램같이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걸 영상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우리 건물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몇 층까지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건축 도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어떤 다른 건물, 어떤 대상으로 소송하는 경우 말씀해 주셨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동끼리 문제가 생기는 동 간섭의 문제 이런 경우도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선분양 후 우리가 시공이기 때문에 선분양할 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해가 너무 가렸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해 주긴 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판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축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설계했고 그 건축계획을 이미 고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에 일조권 침해를 가지고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햇빛 권리 일조권에 대한 분쟁과 관련한 궁금증 이승태 변호사와 풀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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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앞집 때문에 온종일 컴컴…햇빛볼권리 72억 받아낸 사연
    • 입력 2022-11-24 18:15:35
    • 수정2022-11-24 18: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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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당신 집 나무 때문에 우리 집 정원에 그림자가 많이 져서요"
"나무에는 아무도 손 못 대"

[앵커]
옆집의 큰 나무 한 그루가 우리 집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게 시비의 발단이 됐습니다. 사소한 듯 보였던 이웃 간의 신경전은 금세 비화되고 마는데요. 현실에선 어떨까요? 겨울철에 특히 많아진다는 일조권 분쟁을 둘러싼 궁금증, 건설 전문 변호사와 짚어보려 합니다. 이승태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댁은 햇빛 잘 들어요?

[답변]
저희 집은 다행히 고층이라 해가 잘 드는 편입니다.

[앵커]
그래도 과거에 사법시험 준비할 때 고시원 생활도 하셨을 것 같고. 나름대로 햇빛의 중요성을 느낀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죠, 저도 고시 공부할 때 고시원 생활도 해봤고. 또 반지하에서 자취를 해봤기 때문에 햇빛의 중요성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주변에서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벌어지고 특히 겨울철이 되면 해가 더 짧기 때문에 더 많이 피부로 느끼니까 소송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건설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일조권 분쟁이 생깁니다.

[앵커]
사실 평야에 살지 않는 한 도심에 산다면 일조권 침해를 안 당하고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답변]
그렇죠,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심에서는 일조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전제도 있습니다.

[앵커]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햇빛이 이만큼 안 들어왔으니까 나는 피해 받았어요라고 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기본적인 판례가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2시간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8시간 동안 4시간에 해가 드느냐.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만족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내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연속 2시간과 총 4시간이 둘 다 만족하지 않으면 이 정도는 참을 정도를 넘었다, 그러니까 위법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앵커]
이 피해 기준만 만족하면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답변]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AI가 판단해도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양쪽 건물의 선후관계, 누가 먼저 들어 왔느냐. 그리고 위치한 지역이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그다음에 건물의 각각의 용도는 뭐냐. 그다음에 회피 반응성, 예견 가능성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다 판단을 합니다.

[앵커]
상당히 소송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이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맡았던 사건 중에 승소한 사례 어떤 게 있어요?

[답변]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들은 최근에 있었던 공사 중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 건물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 지역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피해 건물은 제3종 주거지역에 있었던 건데요.

[앵커]
저게 원래 있었던 건물이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아파트가 피해 아파트인데요. 그 앞에 지금 거의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해 잘 들었어요.

[답변]
네, 잘 들었습니다. 저렇게 하루 종일 해를 받던 아파트에서 그 이후에 새롭게 49층짜리 건물이 들어오면서 일조권 침해를 굉장히 심하게 받은 거죠. 지금 보시면 저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지역이지만 49층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사를 중지해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앵커]
집단소송을 한 거예요?

[답변]
그렇죠.

[앵커]
그 소송의 사건을 맡으셨던 거고?

[답변]
제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
결과적으로는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무려 법원에서 공사금지가처분 재판을 2년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공사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4세대의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나중에 또다시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민들은 배상액 한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저 정도는?

[답변]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72억 5000 정도의 합의금을 보고.

[앵커]
72억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총금액이요.

[앵커]
주민들이 N 분의 1 합니까?

[답변]
그렇죠. 피해 주민들이 각각 집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침해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피해 세대의 주택 가격에 따라서 금액은 다릅니다.

[앵커]
그런데 저렇게 분쟁이 생기기 전에 저런 높은 건물이 들어오면 저거는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분쟁이 뻔한 상황인 거잖아요.

[답변]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사실 저렇게 분쟁이 나중에 법원까지 가게 하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건물을 허가해 주는 단계에서 좀 더 건물의 높이라든지 배치를 변경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건축법상에는 건축법에 적법하게만 신청을 하면, 허가신청을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게 또 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은 지어지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공사 중지를 요청한 사례지만 이미 건물이 다 완공된 뒤에는 아유, 이거는 다 끝났다. 그냥 내가 피해 감수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혹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답변]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 말라는 공사금지가처분이라든지 공사금지 소송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거의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해가 안 들어서 내 집값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산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과 정신적인 손해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해가 안 들어와도 문제지만 요즘은 가끔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눈이 너무 부셔서 나 도저히 눈 뜨고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무려 우리가 지금 10년을 이 다툼을 갖고 다투다가 작년에서야 이 정도 이렇게 눈부심이 심한 것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앵커]
어떤 사례죠?

[답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NHN 건물 때문에

[앵커]
판교에 있는 본사.

[답변]
네, 그렇습니다. 건물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눈부심 때문에 시각장애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무려 저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작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배상해 줘라. 그리고 또 방지시설 해라, 눈부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조권하고 달리 눈부심 피해는 대체 뭘로 입증할 수 있죠?

[답변]
눈부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발생하는 이유가 경면 반사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직사광선으로부터 보는 피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요즘에 짓는 건물들은 커튼홀이라고 해서 통유리로 외장을 합니다,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반사가 되면 눈부심이 심한데 그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단위를 쓰는데 칸델라라는 기준을 갖고 해요. 그러니까 촛불 하나가 1칸델라라고 하면 2만 5000칸델라라고 하니까 2만 5000개의 촛불을 켰을 때 강도가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도 1제곱미터당.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만 5000칸델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넘으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 피해를 입증하려면 감정 비용도 상당히 들 거 같고 또 변호사님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있고 그러면 과연 소송에 따른 실익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답변]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빛 반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빛 반사로 인한 소송이 봇물처럼 쏟아지겠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경제성 판단 그다음에 승소 가능성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빛 공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어떤 자료 같은 거 미리 확보해놔야 됩니까?

[답변]
가장 중요한 거는 침해가 있느냐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조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아까 보신 프로그램같이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걸 영상을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우리 건물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몇 층까지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건축 도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어떤 다른 건물, 어떤 대상으로 소송하는 경우 말씀해 주셨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동끼리 문제가 생기는 동 간섭의 문제 이런 경우도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선분양 후 우리가 시공이기 때문에 선분양할 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해가 너무 가렸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에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해 주긴 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판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축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설계했고 그 건축계획을 이미 고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에 일조권 침해를 가지고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된 햇빛 권리 일조권에 대한 분쟁과 관련한 궁금증 이승태 변호사와 풀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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