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돌며 1천만 원 금품 절도 40대 구속
입력 2022.11.25 (07:47)
수정 2022.11.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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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농어촌 지역을 돌며 빈집을 턴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서귀포시 남원과 토평 등에서 빈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CCTV가 없는 빈 집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서귀포시 남원과 토평 등에서 빈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CCTV가 없는 빈 집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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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빈집 돌며 1천만 원 금품 절도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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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5 07:47:14
- 수정2022-11-25 08:26:47
서귀포경찰서는 농어촌 지역을 돌며 빈집을 턴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서귀포시 남원과 토평 등에서 빈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CCTV가 없는 빈 집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서귀포시 남원과 토평 등에서 빈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CCTV가 없는 빈 집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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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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