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액 1만 5천 원으로 확대
입력 2022.11.25 (10:10)
수정 2022.11.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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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거주하는 70살 이상 노인에게 택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한도액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액을 현재 7천 원에서 만 5천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24회로 사용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연간 사용액 16만 8천 원으로 변경하고,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루 이용 횟수는 두 차례로 제한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도 농협으로 변경해 다음달 12일부터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액을 현재 7천 원에서 만 5천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24회로 사용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연간 사용액 16만 8천 원으로 변경하고,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루 이용 횟수는 두 차례로 제한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도 농협으로 변경해 다음달 12일부터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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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액 1만 5천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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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5 10:10:14
- 수정2022-11-25 10:37:51
도내에 거주하는 70살 이상 노인에게 택시비 일부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한도액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액을 현재 7천 원에서 만 5천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24회로 사용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연간 사용액 16만 8천 원으로 변경하고,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루 이용 횟수는 두 차례로 제한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도 농협으로 변경해 다음달 12일부터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액을 현재 7천 원에서 만 5천 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24회로 사용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연간 사용액 16만 8천 원으로 변경하고,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하루 이용 횟수는 두 차례로 제한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도 농협으로 변경해 다음달 12일부터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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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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