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 ‘부모급여’ 도입…만 0세에 월 70만 원 지급
입력 2022.11.25 (12:54)
수정 2022.11.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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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지원 금액도 크게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보면, 내년부터 만 영 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 없이 월 7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일 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시설에 다닐 경우엔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후년부터는 만 영 세 월 100만 원, 만 일 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시간제 보육 기관을 늘리고 주말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보면, 내년부터 만 영 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 없이 월 7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일 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시설에 다닐 경우엔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후년부터는 만 영 세 월 100만 원, 만 일 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시간제 보육 기관을 늘리고 주말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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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5 12:54:23
- 수정2022-11-25 12:58:00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지원 금액도 크게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보면, 내년부터 만 영 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 없이 월 7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일 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시설에 다닐 경우엔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후년부터는 만 영 세 월 100만 원, 만 일 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시간제 보육 기관을 늘리고 주말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보면, 내년부터 만 영 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 없이 월 70만 원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만 일 세는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시설에 다닐 경우엔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내후년부터는 만 영 세 월 100만 원, 만 일 세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시간제 보육 기관을 늘리고 주말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양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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