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예방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
입력 2022.11.29 (08:08)
수정 2022.11.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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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렸던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경북의 26개 기독교 교회가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경북의 26개 기독교 교회가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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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 예방 대면예배 금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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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9 08:08:05
- 수정2022-11-29 08:49:12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렸던 종교시설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경북의 26개 기독교 교회가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경북의 26개 기독교 교회가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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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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