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보 첫 구속

입력 2004.04.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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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무소속 후보자 1명이 구속됐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는 이미 8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부산 남구을 선거구의 무소속 후보 44살 이 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부산시 대연동의 모 음식점에서 지역구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200여 명에게 390만 원치의 음식을 제공하고 관내 청년회에 70여 만원의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와 같이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총선 등록 후보가 전층 등록자 1175명 가운데 80명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 후보들이 선거에서 당선된 뒤 법원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검찰은 출마 예상자로 언론 등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들 가운데 본인이나 운동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8명도 후보등록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창호(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거사범을 처리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신속하게 선거 사범을 처리하여 선거 풍토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기자: 검찰은 과거 선거비용 과다지출과 불법 혼탁선거의 주범인 선거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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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후보 첫 구속
    • 입력 2004-04-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무소속 후보자 1명이 구속됐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는 이미 8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부산 남구을 선거구의 무소속 후보 44살 이 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부산시 대연동의 모 음식점에서 지역구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200여 명에게 390만 원치의 음식을 제공하고 관내 청년회에 70여 만원의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와 같이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총선 등록 후보가 전층 등록자 1175명 가운데 80명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 후보들이 선거에서 당선된 뒤 법원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검찰은 출마 예상자로 언론 등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들 가운데 본인이나 운동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8명도 후보등록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창호(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거사범을 처리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신속하게 선거 사범을 처리하여 선거 풍토 혁신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기자: 검찰은 과거 선거비용 과다지출과 불법 혼탁선거의 주범인 선거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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