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1.29 (22:01) 수정 2022.11.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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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 지난 9월 초, 검찰이 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도시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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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천안·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입력 2022-11-29 22:01:19
    • 수정2022-11-29 22:10:01
    뉴스9(대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 지난 9월 초, 검찰이 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도시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말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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