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안동에 전용차로 급행버스 도입 가능
입력 2022.11.30 (08:52)
수정 2022.1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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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른바 BRT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BRT 구축 범위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BRT 구축 범위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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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안동에 전용차로 급행버스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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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08:52:25
- 수정2022-11-30 0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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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등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 이른바 BRT 도입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BRT 구축 범위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BRT 구축 범위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하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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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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