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직원 강제 발령’ 한림농협 조합장 벌금형

입력 2022.11.30 (10:02) 수정 2022.1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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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에 소속된 직원들을 다른 농협으로 강제로 보낸 한림농협 조합장 A 씨와 법인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림농협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상을 앞둔 2020년 3월, 노조 활동을 주도한 직원들을 다른 농협으로 보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A 씨가 우월적 지위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조 활동 등을 침해했지만 직원들이 다시 한림농협으로 복귀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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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활동 직원 강제 발령’ 한림농협 조합장 벌금형
    • 입력 2022-11-30 10:02:32
    • 수정2022-11-30 10:27:00
    930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에 소속된 직원들을 다른 농협으로 강제로 보낸 한림농협 조합장 A 씨와 법인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한림농협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상을 앞둔 2020년 3월, 노조 활동을 주도한 직원들을 다른 농협으로 보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A 씨가 우월적 지위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조 활동 등을 침해했지만 직원들이 다시 한림농협으로 복귀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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