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분 버텼는데…“‘11시 전후’ 신고자들도 사망”
입력 2022.12.01 (00:31)
수정 2022.12.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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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의 인명 피해가 처음 신고된 시각, 10월 29일 밤 '10시 15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수십 분을 더 버티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119에 직접 '신고 전화'까지 걸었던 희생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119 버튼'을 눌렀던 신고자들, 그들은 끝내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부터 119에 걸려온 신고 전화는 백 건.
구체적으로 '압사' 상황을 알리는 내용도 있었지만, 일부 전화는 말 한마디 없이 끊겼습니다.
목소리조차 못 낼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
밤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걸려온 전화도 그랬습니다.
전자의 경우엔 소방에서 신고 녹취록 자체도 남기지 않았고, '11시 1분' 신고의 경우 "119입니다" 라는 안내에 신고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신고자 2명이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전화를 걸었던 번호와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전화기의 명의를 대조한 결과입니다.
특히 11시 1분 신고자의 경우 참사 발생 이후로도 50분 가까이 버티다, 끝내 목숨을 잃은 걸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곧, 잃어버린 '골든 타임'이었던 셈.
비슷한 시각 소방 내부 무전 기록에는 "30명가량 넘어져 있다" "잠시 후 상황이 종료될 것 같다"는 지휘팀장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용산소방서장은 11시 5분에 무전 지휘를 시작했고, 용산경찰서장은 11시 9분에 '인파를 차도로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무렵 구조 관계자들이 모인 모바일 상황실에서도 '30명 이상 심폐소생 중' 이라고 보고하는 등 현장 상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파악 못한 정황들이 곳곳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특수본은 신고 이후의 구조 활동들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
이태원 참사의 인명 피해가 처음 신고된 시각, 10월 29일 밤 '10시 15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수십 분을 더 버티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119에 직접 '신고 전화'까지 걸었던 희생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119 버튼'을 눌렀던 신고자들, 그들은 끝내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부터 119에 걸려온 신고 전화는 백 건.
구체적으로 '압사' 상황을 알리는 내용도 있었지만, 일부 전화는 말 한마디 없이 끊겼습니다.
목소리조차 못 낼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
밤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걸려온 전화도 그랬습니다.
전자의 경우엔 소방에서 신고 녹취록 자체도 남기지 않았고, '11시 1분' 신고의 경우 "119입니다" 라는 안내에 신고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신고자 2명이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전화를 걸었던 번호와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전화기의 명의를 대조한 결과입니다.
특히 11시 1분 신고자의 경우 참사 발생 이후로도 50분 가까이 버티다, 끝내 목숨을 잃은 걸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곧, 잃어버린 '골든 타임'이었던 셈.
비슷한 시각 소방 내부 무전 기록에는 "30명가량 넘어져 있다" "잠시 후 상황이 종료될 것 같다"는 지휘팀장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용산소방서장은 11시 5분에 무전 지휘를 시작했고, 용산경찰서장은 11시 9분에 '인파를 차도로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무렵 구조 관계자들이 모인 모바일 상황실에서도 '30명 이상 심폐소생 중' 이라고 보고하는 등 현장 상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파악 못한 정황들이 곳곳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특수본은 신고 이후의 구조 활동들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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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분 버텼는데…“‘11시 전후’ 신고자들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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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00:31:24
- 수정2022-12-01 00:36:06
[앵커]
이태원 참사의 인명 피해가 처음 신고된 시각, 10월 29일 밤 '10시 15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수십 분을 더 버티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119에 직접 '신고 전화'까지 걸었던 희생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119 버튼'을 눌렀던 신고자들, 그들은 끝내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부터 119에 걸려온 신고 전화는 백 건.
구체적으로 '압사' 상황을 알리는 내용도 있었지만, 일부 전화는 말 한마디 없이 끊겼습니다.
목소리조차 못 낼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
밤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걸려온 전화도 그랬습니다.
전자의 경우엔 소방에서 신고 녹취록 자체도 남기지 않았고, '11시 1분' 신고의 경우 "119입니다" 라는 안내에 신고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신고자 2명이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전화를 걸었던 번호와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전화기의 명의를 대조한 결과입니다.
특히 11시 1분 신고자의 경우 참사 발생 이후로도 50분 가까이 버티다, 끝내 목숨을 잃은 걸로 보입니다.
'그 시간'이 곧, 잃어버린 '골든 타임'이었던 셈.
비슷한 시각 소방 내부 무전 기록에는 "30명가량 넘어져 있다" "잠시 후 상황이 종료될 것 같다"는 지휘팀장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용산소방서장은 11시 5분에 무전 지휘를 시작했고, 용산경찰서장은 11시 9분에 '인파를 차도로 유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무렵 구조 관계자들이 모인 모바일 상황실에서도 '30명 이상 심폐소생 중' 이라고 보고하는 등 현장 상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파악 못한 정황들이 곳곳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특수본은 신고 이후의 구조 활동들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
이태원 참사의 인명 피해가 처음 신고된 시각, 10월 29일 밤 '10시 15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수십 분을 더 버티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119에 직접 '신고 전화'까지 걸었던 희생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119 버튼'을 눌렀던 신고자들, 그들은 끝내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참사 당일 밤 10시 15분부터 119에 걸려온 신고 전화는 백 건.
구체적으로 '압사' 상황을 알리는 내용도 있었지만, 일부 전화는 말 한마디 없이 끊겼습니다.
목소리조차 못 낼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
밤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걸려온 전화도 그랬습니다.
전자의 경우엔 소방에서 신고 녹취록 자체도 남기지 않았고, '11시 1분' 신고의 경우 "119입니다" 라는 안내에 신고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신고자 2명이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전화를 걸었던 번호와 참사 현장에서 수거한 전화기의 명의를 대조한 결과입니다.
특히 11시 1분 신고자의 경우 참사 발생 이후로도 50분 가까이 버티다, 끝내 목숨을 잃은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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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구조 관계자들이 모인 모바일 상황실에서도 '30명 이상 심폐소생 중' 이라고 보고하는 등 현장 상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파악 못한 정황들이 곳곳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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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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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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