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비서실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입력 2022.12.01 (19:08)
수정 2022.12.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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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이 박종우 거제시장의 비서실장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30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박종우 시장 측근과 서일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전 직원도 각각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30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박종우 시장 측근과 서일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전 직원도 각각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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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장 비서실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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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1 19:08:16
- 수정2022-12-01 19:13:24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박종우 거제시장의 비서실장 김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30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박종우 시장 측근과 서일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전 직원도 각각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당원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1,300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박종우 시장 측근과 서일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전 직원도 각각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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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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