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600곳서 배출가스 ‘집중 단속’

입력 2022.12.05 (12:50) 수정 2022.12.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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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유차와 달리 LPG, 휘발유차는 원격측정기로 단속이 이뤄지고, 공회전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출가스 집중 단속 지점은 전국 600여 곳입니다.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같은 차량 밀집 지역이 대상입니다.

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와 학원 차, 화물차에 대해 정차 후 매연을 측정합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주행하는 휘발유, LPG 차는 이동형 원격측정기를 이용해 단속이 진행됩니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단속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입니다.

공회전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안에 정비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열흘 안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회전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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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전국 600곳서 배출가스 ‘집중 단속’
    • 입력 2022-12-05 12:50:58
    • 수정2022-12-05 13:15:55
    뉴스 12
[앵커]

오늘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배출가스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경유차와 달리 LPG, 휘발유차는 원격측정기로 단속이 이뤄지고, 공회전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출가스 집중 단속 지점은 전국 600여 곳입니다.

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같은 차량 밀집 지역이 대상입니다.

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와 학원 차, 화물차에 대해 정차 후 매연을 측정합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주행하는 휘발유, LPG 차는 이동형 원격측정기를 이용해 단속이 진행됩니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단속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입니다.

공회전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안에 정비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열흘 안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회전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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