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위조 상품권 중국서 들여온 60대 징역 2년
입력 2022.12.06 (09:51)
수정 2022.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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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중국에서 1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2월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친형 B씨 등과 공모해 중국에서 위조한 10억 원 어치의 농수산물 상품권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2009년엔 모 국회의원에게 개인 비리를 알고 있다며 협박해 7백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7년 12월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친형 B씨 등과 공모해 중국에서 위조한 10억 원 어치의 농수산물 상품권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2009년엔 모 국회의원에게 개인 비리를 알고 있다며 협박해 7백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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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위조 상품권 중국서 들여온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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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6 09:51:18
- 수정2022-12-06 10:30:38
울산지방법원은 중국에서 1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2월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친형 B씨 등과 공모해 중국에서 위조한 10억 원 어치의 농수산물 상품권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2009년엔 모 국회의원에게 개인 비리를 알고 있다며 협박해 7백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7년 12월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친형 B씨 등과 공모해 중국에서 위조한 10억 원 어치의 농수산물 상품권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2009년엔 모 국회의원에게 개인 비리를 알고 있다며 협박해 7백만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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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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