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행적 ‘허위 보고’ 경위 조사…“추가 혐의 검토”

입력 2022.12.07 (12:17) 수정 2022.1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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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이태원 참사 수사 속보입니다.

특수본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특수본이 이 전 서장의 추가 혐의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 상황보고서에 이임재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돼 대통령실 등에 보고됐었는데, 이 허위 보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당일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발생 50분이 지난 밤 11시 5분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작성된 경찰의 상황보고서는, 참사 발생 2분 만인 밤 10시 17분에 이 전 서장이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찰 상황보고서는 참사 다음 날 낮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에 반복적으로 수정 보고됐는데, 마지막 보고서에서야 이 전 서장이 현장 지휘가 아닌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수정됐습니다.

경찰 상황보고서는 일선 경찰서가 작성한 뒤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을 거쳐 상급기관으로 보고됩니다.

현장 지휘관의 출동 시각은 상황 보고서의 기초 정보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던 겁니다.

특수본은 문제가 된 상황보고서 최초 작성자를 불러 작성 경위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 전 서장의 행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과정에 이 전 서장이 개입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의 개입 여부에 따라 이 전 서장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지적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부분에 대한 법리를 보완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보완하겠다고 특수본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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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임재 행적 ‘허위 보고’ 경위 조사…“추가 혐의 검토”
    • 입력 2022-12-07 12:17:06
    • 수정2022-12-07 1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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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이태원 참사 수사 속보입니다.

특수본이 수사력을 집중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특수본이 이 전 서장의 추가 혐의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당일 경찰 상황보고서에 이임재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이 허위로 기재돼 대통령실 등에 보고됐었는데, 이 허위 보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 당일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발생 50분이 지난 밤 11시 5분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작성된 경찰의 상황보고서는, 참사 발생 2분 만인 밤 10시 17분에 이 전 서장이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찰 상황보고서는 참사 다음 날 낮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에 반복적으로 수정 보고됐는데, 마지막 보고서에서야 이 전 서장이 현장 지휘가 아닌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수정됐습니다.

경찰 상황보고서는 일선 경찰서가 작성한 뒤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을 거쳐 상급기관으로 보고됩니다.

현장 지휘관의 출동 시각은 상황 보고서의 기초 정보 중 하나인데,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던 겁니다.

특수본은 문제가 된 상황보고서 최초 작성자를 불러 작성 경위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 전 서장의 행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과정에 이 전 서장이 개입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의 개입 여부에 따라 이 전 서장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지적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부분에 대한 법리를 보완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보완하겠다고 특수본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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