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개입 시도’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집행유예

입력 2022.12.07 (19:23) 수정 2022.12.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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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관리해 선거에 활용하려 한 혐의로,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권 선거를 주도하고, 수사과정 도주와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으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송하진 전 도지사의 선거 캠프 출신인 A 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사본과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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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개입 시도’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집행유예
    • 입력 2022-12-07 19:23:58
    • 수정2022-12-07 20:17:46
    뉴스7(전주)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입당 원서를 관리해 선거에 활용하려 한 혐의로,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권 선거를 주도하고, 수사과정 도주와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으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송하진 전 도지사의 선거 캠프 출신인 A 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사본과 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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