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전성시대]② 제주만 없는 ‘기초단체’…“권한 손질 필요”

입력 2022.12.09 (21:42) 수정 2022.12.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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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넘겨받은 권한이 5천 개에 이르는 대신 기초단체가 없는데요,

불완전한 형태의 특별자치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휴양지 마데이라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모델로 삼은 곳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헌법에 의해 자치권을 보장받고, 광역단체 아래 11개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 역시 18개 시·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 역시 14개 시·군을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제주는 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2개 군을 없애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2곳만 남겨뒀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구조로, 이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와 도민의 참정권 약화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윱니다.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강원과 전북이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다시 국회라든가 정부 설득해서 기초 관련된 부활 문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행정 체제에 대해서는 도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기초단체가 아니다보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도 없는 처집니다.

시군 단위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또,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도 다른 지역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줄면서 제주 홀대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 핵심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6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5천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이 아닌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해당 법률을 벗어나 제주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민기/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일반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조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바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도민이 자기가 결정한다는 입법 형성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특례 형태로 찔끔찔끔 권한을 넘겨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넘겨받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권한 이양이 어려운 것만 특별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영만/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중심이 돼서 하고 우리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조문별로 가져와서 하던 거를 이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특별자치 전성시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없는 약점을 극복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고아람/그래픽:박미나·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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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자치 전성시대]② 제주만 없는 ‘기초단체’…“권한 손질 필요”
    • 입력 2022-12-09 21:42:43
    • 수정2022-12-09 21:58:33
    뉴스9(제주)
[앵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순서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넘겨받은 권한이 5천 개에 이르는 대신 기초단체가 없는데요,

불완전한 형태의 특별자치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휴양지 마데이라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모델로 삼은 곳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헌법에 의해 자치권을 보장받고, 광역단체 아래 11개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 역시 18개 시·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 역시 14개 시·군을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제주는 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2개 군을 없애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2곳만 남겨뒀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구조로, 이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와 도민의 참정권 약화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윱니다.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 "강원과 전북이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다시 국회라든가 정부 설득해서 기초 관련된 부활 문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행정 체제에 대해서는 도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기초단체가 아니다보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도 없는 처집니다.

시군 단위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또,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도 다른 지역의 10% 수준에 불과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규모도 매년 큰 폭으로 줄면서 제주 홀대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 핵심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6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5천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이 아닌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해당 법률을 벗어나 제주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민기/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일반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조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형식들이 있는데, 바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도민이 자기가 결정한다는 입법 형성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특례 형태로 찔끔찔끔 권한을 넘겨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넘겨받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권한 이양이 어려운 것만 특별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영만/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중심이 돼서 하고 우리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조문별로 가져와서 하던 거를 이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특별자치 전성시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없는 약점을 극복할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고아람/그래픽:박미나·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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