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K] 후원금이라더니 실상은 ‘촌지 요구?’…학교도 교육청도 솜방망이

입력 2022.12.11 (21:16) 수정 2023.0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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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촌지'나 '봉투', 요즘은 법으로 금지돼있어 교육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후원금'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현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교사는 촌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사건을 인지한 학교와 교육청도 후속 조치에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학부모 A 씨는 학교 적응을 어려워하는 아들 문제로 올 여름 담당 교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육'을 따로 해줄 테니,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후원금을 내라는 요구였습니다.

[A 씨/학부모/음성변조 : "처음에 어머님이 뭘 해줄 수 있냐? 기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대신 건네주겠단 말이 찜찜했지만, A 씨는 고민 끝에 백 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뒤. 교사는 돌연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돈을 돌려줬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에 A 씨는 학교에 알렸는데, 이후에 취해진 조치는, 교사로 하여금 사과문 한 장 쓰도록 한 게 전부였습니다.

[A 씨/학부모/음성변조 : "'서면 사과문을 행정실 통해 발송했다'라는 거였고, 그 뒤로는 조치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B 씨, 지난해 같은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방과후 교육'을 언급하며 후원금, 간식비 명목으로 매달 돈 보낼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해당 교사/지난해/학부모 B 씨와 통화/음성변조 :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냥 늘 학교에서 하는 차원 정도 밖에는 제가 (학생을) 도와드릴 수 없다는 거죠."]

거절은 했지만,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한동안 속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B 씨/학부모/음성변조 : "학교에 다니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로 처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미운 털이 박혀서..."]

학부모 커뮤니티에도 '3년 전 같은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선의'로 방과후 교육을 하는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해주려 했을 뿐이고 자신은 그 단체와도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촌지'를 요구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어떤 경우에도 교사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하긴 했는데 교육청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보자를 통해 교육청은 사건을 접수했지만, 몇 달 간의 조사를 마치고도 수사 의뢰는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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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K] 후원금이라더니 실상은 ‘촌지 요구?’…학교도 교육청도 솜방망이
    • 입력 2022-12-11 21:16:40
    • 수정2023-01-19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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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촌지'나 '봉투', 요즘은 법으로 금지돼있어 교육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후원금'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현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교사는 촌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사건을 인지한 학교와 교육청도 후속 조치에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학부모 A 씨는 학교 적응을 어려워하는 아들 문제로 올 여름 담당 교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육'을 따로 해줄 테니,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후원금을 내라는 요구였습니다.

[A 씨/학부모/음성변조 : "처음에 어머님이 뭘 해줄 수 있냐? 기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사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대신 건네주겠단 말이 찜찜했지만, A 씨는 고민 끝에 백 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뒤. 교사는 돌연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돈을 돌려줬습니다.

수상하다는 생각에 A 씨는 학교에 알렸는데, 이후에 취해진 조치는, 교사로 하여금 사과문 한 장 쓰도록 한 게 전부였습니다.

[A 씨/학부모/음성변조 : "'서면 사과문을 행정실 통해 발송했다'라는 거였고, 그 뒤로는 조치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B 씨, 지난해 같은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 '방과후 교육'을 언급하며 후원금, 간식비 명목으로 매달 돈 보낼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해당 교사/지난해/학부모 B 씨와 통화/음성변조 :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냥 늘 학교에서 하는 차원 정도 밖에는 제가 (학생을) 도와드릴 수 없다는 거죠."]

거절은 했지만,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한동안 속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B 씨/학부모/음성변조 : "학교에 다니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로 처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미운 털이 박혀서..."]

학부모 커뮤니티에도 '3년 전 같은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선의'로 방과후 교육을 하는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해주려 했을 뿐이고 자신은 그 단체와도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촌지'를 요구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행법은 어떤 경우에도 교사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하긴 했는데 교육청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보자를 통해 교육청은 사건을 접수했지만, 몇 달 간의 조사를 마치고도 수사 의뢰는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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