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특별자치 전성시대, 제주가 나아갈 방향은?
입력 2022.12.12 (19:08)
수정 2022.12.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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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별자치를 추진하면서 KBS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연속 보도로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안서연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안녕하세요.
안 기자, 이제 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것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규제에 막혔던 만큼, 특별자치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위기 의식이 큰 상황입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도 끼지 못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돼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북부와 충북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너도나도 특별자치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 제주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데요.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국가 권한을 넘겨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영어교육도시와 관광3법 이양, 외국인 무비자 입국 등인데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56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13만 명 넘게 늘고, 관광객 수는 530만여 명에서 천200만여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산과 지역 내 총생산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는 1억 달러 수준에서 4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양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크지 않았나요?
정작 도민들은 불만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적 성장에도,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에선 여전히 물음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인데요.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쓰레기, 교통, 하수처리 문제까지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도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건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아닌, 국제자유도시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앵커]
제주도민들의 또 다른 불만이 제주에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엔 18개 시·군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 역시 14개 시·군을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를 볼까요.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이렇게 2개 군을 없애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2곳만 남겨뒀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와 도민의 참정권 약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모델로 삼았던 포르투칼 마데이라도 기초단체를 없애진 않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양 행정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뉴스를 전한 것 같은데, 바로 이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인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기초단체가 아니다 보니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처집니다.
시군 단위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 권한 이양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기자]
얼마 전 정기국회에서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졌는데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노려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6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5천 건 가까이 되는데요.
제도 개선 때마다 입법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는 개별법이 바뀔 때마다 특별법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업무 피로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문별 특례 형태로 찔끔찔끔 권한을 넘겨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넘겨받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제주도는 권한 이양이 어려운 것만 특별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탭니다.
[앵커]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미 이양된 권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에 취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를 찾아 자문을 구했는데요.
민 교수는 이양된 권한의 절반 가량이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대신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해당 법률을 벗어나 제주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조례는 민의기관인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도민이 입법 형성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민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분권 선도 모델로서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사실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이유는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단 목소리는 수년째 이어져 왔지만, 그동안엔 제주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는데요.
앞으로는 후발 특별자치도와의 연대와 상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협력적 경쟁 관계 속에서 도민의 삶과 연계된 제주만의 특별자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앵커]
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 어떻게 정리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기자도 충실한 후속 보도 부탁드립니다.
설명해주셔 고맙습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조하연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별자치를 추진하면서 KBS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연속 보도로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안서연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안녕하세요.
안 기자, 이제 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것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규제에 막혔던 만큼, 특별자치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위기 의식이 큰 상황입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도 끼지 못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돼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북부와 충북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너도나도 특별자치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 제주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데요.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국가 권한을 넘겨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영어교육도시와 관광3법 이양, 외국인 무비자 입국 등인데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56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13만 명 넘게 늘고, 관광객 수는 530만여 명에서 천200만여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산과 지역 내 총생산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는 1억 달러 수준에서 4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양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크지 않았나요?
정작 도민들은 불만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적 성장에도,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에선 여전히 물음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인데요.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쓰레기, 교통, 하수처리 문제까지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도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건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아닌, 국제자유도시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앵커]
제주도민들의 또 다른 불만이 제주에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엔 18개 시·군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 역시 14개 시·군을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를 볼까요.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이렇게 2개 군을 없애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2곳만 남겨뒀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와 도민의 참정권 약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모델로 삼았던 포르투칼 마데이라도 기초단체를 없애진 않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양 행정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뉴스를 전한 것 같은데, 바로 이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인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기초단체가 아니다 보니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처집니다.
시군 단위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 권한 이양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기자]
얼마 전 정기국회에서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졌는데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노려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6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5천 건 가까이 되는데요.
제도 개선 때마다 입법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는 개별법이 바뀔 때마다 특별법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업무 피로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문별 특례 형태로 찔끔찔끔 권한을 넘겨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넘겨받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제주도는 권한 이양이 어려운 것만 특별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탭니다.
[앵커]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미 이양된 권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에 취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를 찾아 자문을 구했는데요.
민 교수는 이양된 권한의 절반 가량이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대신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해당 법률을 벗어나 제주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조례는 민의기관인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도민이 입법 형성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민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분권 선도 모델로서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사실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이유는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단 목소리는 수년째 이어져 왔지만, 그동안엔 제주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는데요.
앞으로는 후발 특별자치도와의 연대와 상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협력적 경쟁 관계 속에서 도민의 삶과 연계된 제주만의 특별자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앵커]
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 어떻게 정리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기자도 충실한 후속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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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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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2 19:08:00
- 수정2022-12-12 20:14:32
[앵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별자치를 추진하면서 KBS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연속 보도로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안서연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안녕하세요.
안 기자, 이제 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것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규제에 막혔던 만큼, 특별자치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위기 의식이 큰 상황입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도 끼지 못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돼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북부와 충북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너도나도 특별자치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 제주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데요.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국가 권한을 넘겨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영어교육도시와 관광3법 이양, 외국인 무비자 입국 등인데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56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13만 명 넘게 늘고, 관광객 수는 530만여 명에서 천200만여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산과 지역 내 총생산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는 1억 달러 수준에서 4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양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크지 않았나요?
정작 도민들은 불만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적 성장에도,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에선 여전히 물음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인데요.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쓰레기, 교통, 하수처리 문제까지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도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건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아닌, 국제자유도시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앵커]
제주도민들의 또 다른 불만이 제주에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엔 18개 시·군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 역시 14개 시·군을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를 볼까요.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이렇게 2개 군을 없애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2곳만 남겨뒀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와 도민의 참정권 약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모델로 삼았던 포르투칼 마데이라도 기초단체를 없애진 않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양 행정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뉴스를 전한 것 같은데, 바로 이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인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기초단체가 아니다 보니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처집니다.
시군 단위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 권한 이양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기자]
얼마 전 정기국회에서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졌는데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노려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6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5천 건 가까이 되는데요.
제도 개선 때마다 입법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는 개별법이 바뀔 때마다 특별법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업무 피로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문별 특례 형태로 찔끔찔끔 권한을 넘겨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넘겨받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제주도는 권한 이양이 어려운 것만 특별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탭니다.
[앵커]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미 이양된 권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에 취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를 찾아 자문을 구했는데요.
민 교수는 이양된 권한의 절반 가량이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대신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해당 법률을 벗어나 제주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조례는 민의기관인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도민이 입법 형성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민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분권 선도 모델로서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사실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이유는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단 목소리는 수년째 이어져 왔지만, 그동안엔 제주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는데요.
앞으로는 후발 특별자치도와의 연대와 상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협력적 경쟁 관계 속에서 도민의 삶과 연계된 제주만의 특별자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앵커]
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 어떻게 정리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기자도 충실한 후속 보도 부탁드립니다.
설명해주셔 고맙습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조하연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별자치를 추진하면서 KBS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연속 보도로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안서연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안녕하세요.
안 기자, 이제 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것이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온갖 규제에 막혔던 만큼, 특별자치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위기 의식이 큰 상황입니다.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에도 끼지 못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돼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북부와 충북도 지역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너도나도 특별자치를 하겠다고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 제주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데요.
국방과 외교, 사법을 제외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국가 권한을 넘겨받아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영어교육도시와 관광3법 이양, 외국인 무비자 입국 등인데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봤을 때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56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13만 명 넘게 늘고, 관광객 수는 530만여 명에서 천200만여 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산과 지역 내 총생산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는 1억 달러 수준에서 4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양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크지 않았나요?
정작 도민들은 불만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적 성장에도,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에선 여전히 물음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인데요.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고,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쓰레기, 교통, 하수처리 문제까지 각종 부작용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작 도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건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 아닌, 국제자유도시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앵커]
제주도민들의 또 다른 불만이 제주에만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엔 18개 시·군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후발주자로 뛰어든 전북 역시 14개 시·군을 폐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를 볼까요.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이렇게 2개 군을 없애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 2곳만 남겨뒀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제왕적 도지사와 도민의 참정권 약화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모델로 삼았던 포르투칼 마데이라도 기초단체를 없애진 않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양 행정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뉴스를 전한 것 같은데, 바로 이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인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데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기초단체가 아니다 보니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처집니다.
시군 단위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 권한 이양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기자]
얼마 전 정기국회에서 7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졌는데요.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노려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제주도가 지금까지 6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5천 건 가까이 되는데요.
제도 개선 때마다 입법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도는 개별법이 바뀔 때마다 특별법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업무 피로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문별 특례 형태로 찔끔찔끔 권한을 넘겨받지 않고, 포괄적으로 넘겨받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제주도는 권한 이양이 어려운 것만 특별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탭니다.
[앵커]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상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이미 이양된 권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에 취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를 찾아 자문을 구했는데요.
민 교수는 이양된 권한의 절반 가량이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대신 '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해당 법률을 벗어나 제주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조례는 민의기관인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도민이 입법 형성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민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분권 선도 모델로서 어떻게 해야 할 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사실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이유는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단 목소리는 수년째 이어져 왔지만, 그동안엔 제주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는데요.
앞으로는 후발 특별자치도와의 연대와 상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협력적 경쟁 관계 속에서 도민의 삶과 연계된 제주만의 특별자치 실현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앵커]
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 어떻게 정리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기자도 충실한 후속 보도 부탁드립니다.
설명해주셔 고맙습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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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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